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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폐암 사망 유족급여 승인사례!

폐암 사망 유족급여 승인사례


사실관계 및 쟁점:

고인은 1977.09.10.-1986.01.15. 8년 4개월간 현대중공업에서 취부작업(용접, 절단, 사상)을 하였고 2017년 4월 폐암을 진단받았고 치료 중 기침증세가 심해져 2018년 6월경 입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면서 사망함. 유가족측에서 30년전 퇴직한 사건이 어떻게 산재가 되냐고 반신반의하였지만 설득 끝에 산재신청을 함.


결과: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불분명 하였으나 자격증, 의무기록 등 여러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업무를 증빙하였고 퇴직 시기가 너무 오래전이라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거 조선소 취부작업의 특성상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주장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의견 4인, 불승인의견 2인으로 가까스로 승인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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