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종류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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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장해보상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 |
|---|---|---|---|
| 연금 일수 | 일시금 일수 | ||
| 1급~3급 | 329~257일분 | 1,474~1,155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까지 선지급가능 |
| 4급~7급 | 224~138일분 | 1,012~616일분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 선급가능 |
| 8급~14급 | - | 495~55일분 |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장해등별 지급일수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선급하는 경우 최초 1~4년분 연금액의 1/2 선지급 가능하며 그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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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
| 전문간병인 | 44,760 | 29,840 |
| 가족ㆍ기타 간병인 | 41,170 | 27,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