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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운전기사의 폐암산재 승인기!

운전기사의 폐암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통근버스 및 승합차 운전을 함. 주로 디젤차량을 운전하셨기 때문에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되었음을 위주로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용접공, 사상공, 도장공 등 현장작업자분들이 주로 이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용접흄, 크롬·니켈 등의 각종 중금속,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결과

직업환경연구원 대면면담 전 업무시간, 업무량, 운전루트, 차량의 종류, 업무환경 등에 대해 세세하게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폐암을 진단받기 전 29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버스 및 승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이 인정되어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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