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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코로나19 후유증 '무후각증', 산재 보상까지 이끌어낸 사례

코로나19 후유증 '무후각증', 산재 장해 보상까지 이끌어낸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최전선이었던 의료 및 돌봄 시설 종사자분들은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돌봄시설 간호조무사의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을 넘어, 후유증으로 남은 무후각증까지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장해 보상까지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2021년 4월,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어르신 두 분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 치료 후 격리는 해제되었지만,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증세가 후유증으로 남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셨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함께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두 단계의 입증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최초 코로나19 감염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후유증으로 남은 ‘무후각증’과 코로나19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1. 감염 경로의 명확화: 업무 외 감염 가능성 차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그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업무 환경과 개인적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업무 특성

의뢰인의 업무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식사를 보조하는 등 돌봄 대상자와의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감염원 특정

의뢰인과 함께 확진된 어르신의 간호기록지를 확보한 결과, 확진 5일 전인 4월 12일에 이미 기침, 천식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센터 내에 명백한 감염원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일상 동선 확인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동거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기에, 업무 환경 외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후유증의 인정: ‘추가상병’ 신청을 통한 권리 확보

최초 상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산재 승인 이후,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무후각 증세에 대해 주치의의 확정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무후각증’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과 후유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공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센터 내 확진자 발생 사실, 그리고 업무 외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초 신청 상병인 ‘코로나19’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진행한 추가상병 신청 역시 받아들여져 후유증인 ‘무후각증’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심사를 통해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비강의 장해 제12급 제7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까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사건은 최초 상병을 인정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의 경우, 그 후유증이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사례는 최초 질병 승인을 넘어, 후유증에 대한 추가상병 인정과 최종 장해 보상까지, 근로자의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업무상 재해 이후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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