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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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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마감 단계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접, 절단, 파쇄 등 여러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공으로 근무하시던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 내용에는 창호 시공, 용접 업무, 실내 마감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에 따라 다양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산재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작업 환경, 연령 및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및 전문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관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돈된 공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공정과 맞물려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실내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작업의 실제 내용과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족의 용기 있는 결정과,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나간 과정이 결국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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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폐질환
40년 흡연 경력에도, 조선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다
40년 흡연 경력에도, 조선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다 40년 흡연 경력에도, 조선소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다 거대한 선박의 블록이 조립되는 조선소 내부는 쇳가루와 용접흄으로 자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40년 가까이 배를 만들어 온 한 취부사의 숨길은 점차 가빠져 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의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직업적 유해성을 입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3세의 남성으로, 40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고 붙여 배의 형태를 만드는 취부사로 일해왔습니다. 그의 작업 공간은 환기가 어려운 선박 블록 내부일 때가 많았고, 용접흄과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호흡 곤란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와 흡연 탓이라 생각했지만, 숨이 차는 증상이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오랜 조선소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6년이 넘는 객관적인 경력 동안, 선박 블록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며 용접흄과 금속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은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4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질병이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닌, '흡연'과 '직업성 분진 노출'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고 악화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조선소 분진 노출이 질병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당한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0일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2024년 12월 6일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질환 산재 신청에서 '흡연 경력'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당한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인 유해 요인 노출 수준이 높고 기간이 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때, 법은 업무가 그중 상당한 원인을 차지했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흡연 사실보다,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직업적 위험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와 싸우며 평생을 일해 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폐암·폐질환
건설현장 인테리어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인테리어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인테리어공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마감 단계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접, 절단, 파쇄 등 여러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공으로 근무하시던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 내용에는 창호 시공, 용접 업무, 실내 마감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정에 따라 다양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고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산재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1. “실내 인테리어 작업인데도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쟁점 :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주 업무를 ‘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 흄이나 유해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결 전략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가 단순한 마감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파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실내 공간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고농도 용접 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경력 기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쟁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건설근로 경력 자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 직업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력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해결 전략 :저희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원천징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건설업 종사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및 용접 관련 업무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3. “폐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쟁점 :소수 위원은 고인의 업무가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출 기간과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해결 전략 :반면 다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내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진 노출- 실내 작업 특성상 용접 흄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직무에 장기간 종사한 점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고인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작업 환경, 연령 및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및 전문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관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정돈된 공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공정과 맞물려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실내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작업의 실제 내용과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족의 용기 있는 결정과,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나간 과정이 결국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암·폐질환
폐암! 형틀목공 산재 승인의 비밀은?
거친 현장 속 숨겨진 위험, 폐암! 형틀목공 산재 승인의 비밀은? Ⅰ. 사건의 배경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시며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신 신청인분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이라는 기술직으로 땀 흘려 오셨습니다. 거친 건설 현장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분진, 용접 연기 등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작업자들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분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셨고,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폐암' 진단은 의뢰인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폐암은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가 수반되는 질병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과연 내가 일하다가 얻은 병인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주요 쟁점과 접근 방법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며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첫째, 유해 물질 노출 환경의 규명 건설 현장은 특정 유해 물질 하나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복합적인 유해 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틀 목공으로서 여러 공정에 참여하시며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장기간 노출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출이 수십 년에 걸쳐 불특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방대한 근무 이력을 면밀히 추적하고, 각 시기별 작업 내용과 현장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의학적 인과관계의 설득력 있는 제시 의뢰인께서는 폐암 진단 전 이미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렴 등 폐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산재 신청 시 이러한 기존 질환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업무상 유해 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모든 의무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유해 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다각적인 자료 확보 및 활용 산재 사건, 특히 직업병 산재는 ‘입증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즉,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계 기관 및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흩어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폐암 산재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넘어, ‘내 병이 일하다 얻은 것’이라는 정당한 인정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과 노고에 대한 위로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산재 승인으로 의뢰인께서는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폐암 산재 승인 사례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질병이 직업병일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폐암과 같은 중증 질환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과거 폐 질환 이력이 있거나 복합적인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폐암·폐질환
26년 조선소 현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26년 조선소 현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의 꽃'이라 부르는 조선업. 거대한 배를 만드는 과정은 한 편의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노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다루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을 하고, 각종 유해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일은 숙련된 기술자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조선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해 오셨지만 퇴직 후 폐암을 진단받게 되셨고, 산재가 인정되신 후 투병 중 안타깝게도 소천하신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선박엔진 보수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된 기침 증상이 지속되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중, 의뢰인께서는 과거 근무했던 조선소 작업 환경이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오랜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떠오르셨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쟁점 1: 20년 전의 석면 및 콜타르 노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의뢰인께서 선박엔진을 보수하던 시기에 폐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면과 콜타르(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 노출은 대부분 2003년에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사라진 지금, 20여 년 전의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노무법인 이산의 해결 전략 단순히 재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작업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재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80~90년대 선박 수리 공정, 특히 배관 보온재(석면 테이프 등) 해체 과정과 밸브 내부 소지 및 도장 작업에서 석면과 콜타르 함유 도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과거 연구 자료와 논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밸브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산소절단기 불꽃으로 지지는 '소지 작업' 중 기존 도료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성 연기와, 이후 콜타르가 함유된 방청도료를 직접 바르는 과정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쟁점 2: 복잡한 고용 관계, 업무의 연속성을 입증하라! 재해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회사가 폐업한 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인 조선소에 복직한 특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고용 관계는 자칫 업무 경력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노무법인 이산의 해결 전략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하청업체 소속 기간에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비록 소속과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되었지만 '조선소'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노무법인은 재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동료 진술, 판례, 연구보고서 등)를 수집하여 26년간의 유해물질 노출의 흐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 신청하신 상병, '기관지 또는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의 산재 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께서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얻은 병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너무나 늦어버린 인정은 아니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산재 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남은 가족에게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라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에, 진단 시점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재 입증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결코 헛되지 않았던 이 싸움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근로자분들 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