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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자살 및 정신질환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약 18년간 파킨슨병 유발요인인 유기용제와 망간·납·구리 등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구체적으로는

①2003-2008.01 PFP도장시 페인트와 신나를 취급하면서,

②2008.02-2020.10 샌드블라스팅, 파워, 소지 및 신나클리닝 작업시 분직작업을 하고 신나를 취급하면서, 복합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페인트·신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의 조기발병에(40대 초반) 유기용제와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파킨슨병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함.


결과

파킨슨증후군의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유기용제 및 중금속 노출이 제한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노출이 있었고 그 노출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과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정되어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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