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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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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어선원 재해
거친 파도 위에서의 삶은 몸 곳곳에 고된 노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어선원의 허리에는 평생에 걸친 노동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척추분리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어선원 업무로 인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10kg이 넘는 어획 상자를 수십 번씩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허리 상태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극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척추분리증’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소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질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척추분리증’은 개인적 요인일 수 있으나, 수술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별개의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을 뚜렷하게 나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소인인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어선원 업무의 높은 부담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3번 척추분리증’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또한 직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헌신한 분의 오랜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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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
어선원 산재 :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30년의 바닷일,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거친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어선원의 몸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배를 타 온 한 선원의 무릎 연골은 결국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엇갈리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0년이라는 노동의 시간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 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갈치잡이 배에 몸을 실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10kg이 넘는 주낙 통을 수없이 나르고, 잡은 고기를 옮기는 작업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오른쪽 무릎 통증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연골 파열이 30년이 넘는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주낙 통을 반복적으로 나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자문 단계에서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순간의 높은 강도가 아닌,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누적 부담’의 총량에 주목했습니다. 즉, 개별 작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부담이 수십 년간 지속될 때 무릎 연골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인 노화 속도를 훨씬 앞지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일부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해 온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1일,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상 질병, 특히 어선원의 직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때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학적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인생을 조망하며, 눈에 보이는 작업 강도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시간의 무게까지 충실히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육지 근로자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바다 위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때로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이, 일반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별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그물과 어구를 당기고, 허리를 숙여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그의 허리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부 협착증(L4-5)’과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위원회’가 아닌 ‘다수 전문의’를 설득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어선원재해보험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일반 산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보험은, 직업성 질병의 인정 여부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단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어선원재해의 ‘다수 전문의 자문 시스템’ 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위원회 심의 방식이 아닌, 수협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의료 자문을 구하고, 그 여러 소견을 종합하여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의 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명의 전문의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야 하는,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해결방법: 각 분야 전문의를 위한 맞춤형 논리 구축 이러한 심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의의 관점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체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관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척추의 정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척추 마디마디의 퇴행성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시키는지 그 역학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MRI 등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탈출된 디스크와 좁아진 척추관이 어떻게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적 관점 어선원이라는 직업군에서 허리 질환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오랜 조업 경력과 업무 강도가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직업과 질병의 연관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의료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업무 관련성의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사건의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자문 결과를 종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공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추부 협착증(L4-5)’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의 승패가 단순히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힘듦을 판단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갈릴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일 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과,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의 여러 명을 동시에 설득하는 전략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특히 어선원 등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라면, 나의 재해를 다루는 제도가 일반 산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의 절차와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비로소 정당한 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뭍과 바다의 노동은 다르다: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육지에서 20kg의 상자를 드는 것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20kg의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같을까요? 같은 무게, 같은 동작이라도 그 노동의 대가로 몸에 새겨지는 상처의 깊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한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담을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장기간 거친 바다를 무대로 조업 활동을 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작업,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 속에서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는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결국 2024년경,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그물을 당기는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당기는 일’이 어깨에 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재해 심사는 작업 동작과 취급 중량물 등 눈에 보이는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선원의 노동은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육지와 달리, 배 위는 파도와 조류에 따라 끊임없이 상하좌우로 흔들립니다.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회전근개 근육들 역시 쉬지 않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어깨에 이미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기거나 어상자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는 그물의 무게를 감당하는 동시에, 배의 흔들림에 저항하여 몸의 중심을 잡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즉, 어선원의 어깨에는 ‘작업 자체의 하중’에 더하여, 균형을 잡기 위한 ‘환경적 하중’이 추가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히 그물을 당긴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배 위에서’ 그물을 당겼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중의 부담’이 의뢰인의 어깨 힘줄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마모시켰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육상 작업과 구별되는 해상 작업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체 부담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바다 위에서의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서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노동이 그 환경의 특수성 안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무게의 짐을 들어도, 안정된 공장 바닥과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의 부담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산재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적 요인’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처한 작업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노동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증명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산재 인정!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 위에서의 삶은 몸 곳곳에 고된 노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어선원의 허리에는 평생에 걸친 노동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척추분리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어선원 업무로 인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10kg이 넘는 어획 상자를 수십 번씩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허리 상태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극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척추분리증’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소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질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척추분리증’은 개인적 요인일 수 있으나, 수술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별개의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을 뚜렷하게 나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소인인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어선원 업무의 높은 부담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3번 척추분리증’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또한 직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헌신한 분의 오랜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