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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어선원 재해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산재 인정!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 위에서의 삶은 몸 곳곳에 고된 노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어선원의 허리에는 평생에 걸친 노동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척추분리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어선원 업무로 인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10kg이 넘는 어획 상자를 수십 번씩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허리 상태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극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척추분리증’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소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질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척추분리증’은 개인적 요인일 수 있으나, 수술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별개의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을 뚜렷하게 나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소인인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어선원 업무의 높은 부담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3번 척추분리증’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또한 직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헌신한 분의 오랜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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