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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심사청구 인정사례] 30년 전 판결문을 뒤져 이뤄낸 완벽한 승리 사례

[심사청구 인정사례] "과거 민사소송 합의금 때문에 휴업급여 부지급?" 30년 전 판결문을 뒤져 이뤄낸 완벽한 승리!

[심사청구 인정사례] "과거 민사소송 합의금 때문에 휴업급여 부지급?" 30년 전 판결문을 뒤져 이뤄낸 완벽한 승리!



안녕하세요.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과거 업무상 사고로 회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재해자분들 중 많은 분이, 추후 재요양 시 "이미 보상받았으니 추가적인 보험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는 공단의 처분에 좌절하곤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30년 전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정면으로 뒤집고, 의뢰인의 휴업급여 전액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4년, H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요양 치료 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2023년, 과거 수술 부위가 악화되고 새로운 질병(인접분절 질환)까지 발생하여 다시 요양(재요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던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의 합의금 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핵심 쟁점: 1998년의 손해배상금 vs 2024년의 휴업급여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지급된 손해배상금과 이번에 청구한 휴업급여가 과연 산재보험법 제80조가 말하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단순히 '동일 사고'라는 이유로 이 둘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저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노무법인 이산의 승소 전략: '원인'과 '기간'을 분리하여 반박하다

저희는 공단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1: 손해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다

저희는 의뢰인의 재요양이 단순히 과거 상병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재요양에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새롭게 발생하여 추가로 승인받은 '제3,4 요추부 인접분절 질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1998년 민사소송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까지 과거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2: 손해의 '기간'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1998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회사가 배상해야 할 의뢰인의 손해(일실소득)가 '치료 종결일부터 가동기간 종료일 까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구한 휴업급여는 과거 판결문이 보상한 기간이 이미 종료되고도 한참 지난 시점의 휴업 손해이므로, 이 둘은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 별개의 손해임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과거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간이 2015년에 이미 종료된 반면, 이번 휴업급여 청구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 명백하므로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저희의 논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이 내렸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했던 휴업급여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보험법의 '다른 보상과의 조정'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재해자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받은 돈이 '어떤 손해'를 '어느 기간까지'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십 년 전의 판결문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공단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민사합의나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에 문의하십시오. 법리적 전문성과 집요함으로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권리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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