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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돌발 사고가 없으면 산재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뇌혈관 질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눈에 띄는 사고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업무 폭증도 없었다면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루 13시간 근무가 반복되던 구조 속에서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해 보였던 근무의 반복”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약 6년 8개월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약 13시간에 달하는 구조였습니다.형식적인 휴게시간은 있었지만, 영업 특성상 손님 응대가 우선이었고 독립된 휴게공간이 보장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고, 조기 퇴근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증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는 돌발 사고도,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복된 장시간 근무 구조가 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

근무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고혈압 의심 소견과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은 “개인 요인이 전부인가, 아니면 업무 부담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 13시간 근무가 반복되는 구조,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휴식 여건,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어진 근무시간 부담을 중심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적 위험요인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은 장시간 근무가 반복된 구조와 지속된 업무 부담을 보다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상 부담이 뇌경색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극적인 하루’가 아니라 ‘반복된 하루들’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돌발 사건이 없더라도, 만성적인 근무 구조가 뇌혈관 질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그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해 보였던 근무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과로는 항상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누적된 근무 부담이 결국 결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판정은 그 누적의 무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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