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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약 40년 간 금속가공 근로자 -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희귀병(업무상질병(직업병)) 산재 승인 사례!




이외에도 각종 희귀한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때, 자세한 건 우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과거 업무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직업병(업무상질병)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직업성 암이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산의 산재노무사와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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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