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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단 하루 근무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단 하루 근무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사업주 필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를 신청하면 당혹스러워하시며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십니다.

"출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사업장 책임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러한 사업주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미장공의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사례를 사업주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I. 사건의 배경

약 30년 이상 여러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오신 의뢰인은 양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고, '우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상병을 진단받은 2024년 8월 12일이 현재 사업장에 첫 출근을 한 날과 동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단 하루 일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산재 처리에 '불인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사업주의 입장과 오해

사업주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어떻게 단 하루 근무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업무상 재해의 두 가지 종류인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혼동하시기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업무상 사고

특정 사건(넘어짐, 부딪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책임을 집니다.

∙업무상 질병

장기간에 걸쳐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 특정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의 전체 직업력을 통해 누적된 부담을 평가합니다.


2. 노무법인 이산의 해결: "이것은 '사고'가 아닌 '질병'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닌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질병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단 하루 근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의 직업 이력 전체를 통해 악화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장기간 신체부담업무 경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께선 약 30년 이상 미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셨으며, 저희는 고용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 및 근무이력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통해 의뢰인의 장기간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미장공 업무가 무릎에 미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장 작업은 바닥, 벽, 천장 등 다양한 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바닥 미장 시에는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릎 비틀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셋째, 사업주의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산재보험료율 할증이나 기타 법적 불이익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과거 경력 전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업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III.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처럼 근골격계 질병 산재는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전체 직업력과 업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근로자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리 해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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