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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오랜 경력 방수공의 무릎 관절염, 산재로 인정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오랜 경력 방수공의 무릎 관절염,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일하다 얻은 병, 정당한 권리로 되찾아 드리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오신 분들 중 많은 분이 퇴직 후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을 그저 '나이 탓', '세월 탓'으로 여기며 참고 지내십니다. "다친 것도 아닌데 산재가 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이야기입니다. 40년 가까이 방수공으로 일하며 닳아버린 무릎, 퇴직 후에 진단받은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질병도 산재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약 40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을 진통제로 버텨가며 일을 계속했지만, 퇴직 후 더는 통증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의뢰인은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함께 산재 신청을 하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핵심 쟁점: 퇴행성 관절염, '노화'가 아닌 '업무' 때문임을 증명하라

퇴행성 질환 산재 신청의 가장 큰 장벽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의 싸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수행한 방수공 업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월등히 무릎에 큰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2. 노무법인 이산의 입증 전략: 업무 부담의 객관화

저희는 '방수공 일은 원래 힘들다'는 막연한 주장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가하는 부담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의 하루 일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매일 반복적으로 다뤄야 했던 무거운 자재들의 종류와 취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누적 하중이 상당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체 부담 작업이 일회성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긴 경력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공식 기록을 통해 증명하여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완성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저희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방수공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신체 부담이 의뢰인의 양측 무릎 관절증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 산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이 "퇴직하면 끝이다", "오래전부터 아팠던 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10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병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업무의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헌신하며 얻은 직업병은 '나이 탓'이 아니라 보상받아야 할 '업무상 재해'입니다. 만약 건설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오랜 기간 종사하셨고, 현재 무릎이나 허리, 어깨 등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여러분의 고된 세월을 정당한 권리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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