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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돌발상황'으로 인정받은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과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돌발상황'으로 인정받은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과로'를 떠올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입증해야만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 중 겪은 '돌발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를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 '돌발과로'를 통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77세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77세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로 방문한 기사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은 안타깝게도 쌍방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다툼 직후, 의뢰인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이송되어 ‘뇌출혈’이라는 안타까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미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로사건의 접근법으로는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 질병이 있어, 이것이 뇌출혈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만성과로'가 아닌 '돌발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돌발상황'의 구체화: 단순 다툼이 아닌 업무상 갈등

저희는 먼저 사건 당일의 다툼이 단순한 개인 간의 시비가 아니라, 아파트의 주차 관리라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갈등'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한 실랑이와 이어진 폭행은, 의뢰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급격한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의학적 인과관계

다음으로, 이 사건이 의뢰인의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격렬한 다툼과 폭행이라는 극도의 흥분 상태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며, 이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진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오히려 업무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개인 질병이 있었기에, 이번과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비록 만성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발병 당시 주차문제로 인한 말다툼과 쌍방 폭행이라는 명백한 돌발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의뢰인이 가진 개인적인 요인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승인 전략은 결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시간 근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포기하시지만, 이번 사례는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 역시 산재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업무 중에 겪는 예상치 못한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서, 혹은 본래 앓던 병이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날의 충격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그 과정을 차분히 함께하며, 근로자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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