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분류 : 직업성암

<피부염 산재> 승인 후, 대퇴골두 질환 추가 상병 승인 사례!

피부염 산재 승인 후, 대퇴골두 질환 추가 상병 승인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5년간 PFP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부에 유해한 물질인 HCA764 CHARTEK 7E GREY PART A, HCA756 CHARTEK 7E GREY PART B, 신나에 노출되어 2013년부터 피부염 발병되어 2020년 3월까지 치료를 위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치료 중 2015년에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여 산재신청을 함



결과

과거부터 ‘자극물에 의한 접촉피부염’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스테로이드 연고, 주사 치료 등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된 것을 근거로 피부염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직업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승인되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스테로이드에 의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기존에 승인된 ‘피부염’ 상병의 추가상병으로 승인처리됨.









연관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