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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철근공 근로자의 폐암산재 승인기

철근공 근로자의 폐암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①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재직하며 산소절단 작업시 금속흄 및 석면에 노출되었고 바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치핑작업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배관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 형틀목공 작업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된 점
②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겨울에는 단순히 워머만 착용하는 등 보호장구 착용이 미흡한 점,
③ 지하작업시 적절한 환기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은 공간에서 근무한 점,
④ 동일 공간에서 다수의 작업자가 밀집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다양한 폐암유발 요인에 높은 정도로 노출되는 점
⑤ 흡연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독성이 상승작용을 하기에 신청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함.



결과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현장이 대부분 원자력 플랜트여서 상당량의 철근을 취급하며 절단 업무 위주의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자력 플랜트의 현장 특성상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작업들로 인하여 비산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인자에 간접 노출 가능성도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근무력과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 상병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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