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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진단명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 철골공의 ‘변경승인’ 산재 사례

진단명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 철골공의 ‘변경승인’ 산재 사례



높은 곳에서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철골공의 허리는 수십 년간 수많은 H빔의 무게를 버텨냅니다.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은 허리에 병을 남기기 쉽지만, 그 병의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처음 산재를 신청한 진단명과 최종 승인된 진단명이 달랐음에도 무사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한 철골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오직 철골공 한 길만을 걸어오신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만큼이나 허리 통증도 깊어졌습니다.

7~8개월 이상 약을 먹어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디스크 제거술과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의 원인이 수십 년간 감당해 온 고된 노동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상병명이 ‘변경승인’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산재를 신청할 때의 진단명은 ‘요추협착 제3-4번’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1-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1-2번에 나타난 증상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추간공협착 제1-2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병명을 변경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변경승인’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는 산재 심사 과정이 단순히 신청된 진단명에만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의 상태와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핵심은 의뢰인의 허리 질병이 오랜 철골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H빔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비트는 등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기에, 판정위원회는 제1-2번 상병의 의학적 명칭을 보다 정확하게 다듬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는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의 상태를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린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Ⅲ. 사건수행결과

판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의뢰인의 상병은 ‘요추협착 제3-4번’과 ‘추간공협착 제1-2번’으로 최종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수술을 받은 허리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 진단받은 상병명으로만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다른 의학적 소견이 나오면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이 나의 일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설령 심사 과정에서 상병명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의학적 진단명 앞에서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몸이 오랜 시간 감당해 온 고통의 원인을 차분히 되짚어보고 그에 맞는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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