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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무릎관절염 산재 승인사례 : 건설현장 보통인부의 이야기

‘단순 노무’라는 편견을 넘어, 건설현장 보통인부의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기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곁에서 희망을 만드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또는 '잡부'로 불리는 분들은 어느 한 공정에 소속되지 않고 현장 전반의 궂은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의 노동강도는 때때로 '단순 노무'라는 이름 아래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 ‘단순 노무’라는 편견의 벽을 넘어,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임을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약 22년간 방직기계 점검 및 수리원으로 근무하시다, 2006년부터는 건설현장의 보통인부로 제2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누적된 고된 노동은 결국 무릎에 병을 남겼고, 2024년 초 '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선 자신의 병이 평생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그에 따른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보통인부'의 업무가 질병을 유발할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는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는 "현장 단순노무로 질환이 발생할 노동강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보통인부'라는 모호한 직종명 뒤에 숨겨진 실제 노동의 강도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보통인부' 업무의 구체화: 단순 노무가 아닌 복합적인 신체부담업무

'보통인부'라는 직종명은 종종 그 업무의 강도를 가리는 편견으로 작용합니다. 저희는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실제 노동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하루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시멘트나 벽돌 더미를 짊어지고 위태로운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는 '곰방'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온종일 쪼그려 앉은 채로 차가운 철근을 엮어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철근 보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잠시도 허리를 펴기 힘든, 무릎과 허리에 극심한 부담이 집중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일 현장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종류의 고강도 신체부담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보통인부'의 하루가 실제로는 여러 전문 기술공의 작업을 보조하며 그에 준하는 신체적 부담을 감내하는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과거 경력과의 연계: 누적된 신체 부담의 역사

또한, 저희는 현재의 건설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과거 22년간 수행했던 '방직기계 수리' 업무에도 주목했습니다.

기계 하부를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해 장시간 무릎부담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무릎 부담이 최근 10여 년이 아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전체 직업력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여 무릎 관절염이 단기간의 노동이 아닌, 평생에 걸친 신체부담업무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우 슬부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방직기계 수리 및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근무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오랜 업무가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의 이름이 노동의 강도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인부', '단순 노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수많은 종류의 고되고 힘든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직종의 명칭이라는 편견에 가려진 실제 노동의 가치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땀 흘려온 근로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단순 노무’라는 말 한마디로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일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많은 근로자분들께 저희의 성공 사례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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