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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허리디스크 후유증 장해> 숨은 장해를 찾아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무사의 이야기

"소변 장애가 20년 전 허리수술 때문?"…숨은 장해 찾아 산재 인과관계 입증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당시의 부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재해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이른바 '파생상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흉복부 장기 장해 중 '방광 장해'의 산재 등급 기준을 살펴보고, 20년 전 허리디스크 산재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신경인성방광'에 대해 추가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아 연금 대상자가 되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산재 '방광 장해' 등급 기준은?】

방광 장해는 산재보험법상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에 속하며,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 제3급: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거나 배출하는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최중증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소변 저장 탱크'가 완전히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복부에 인공적으로 길을 내어 소변 주머니(요루 주머니)를 차거나, 영구적으로 소변줄(카테터)을 사용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제7급: 위축방광 (방광 용량 50cc 이하)인 사람

방광이 굳고 쪼그라들어서 소변을 거의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 방광은 400~500cc까지 소변을 저장할 수 있지만, 위축방광은 50cc 이하만 저장 가능합니다.

50cc는 종이컵의 1/3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 때문에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는 요의를 느끼게 되어, 수시로 (심하면 30분~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극심한 불편을 겪습니다.


∙장해등급 제11급: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나 방광 경련으로 불편이 남은 사람

방광 기능이 일부 손상되어 두 가지 종류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입니다.


1. 방광 기능 부전으로 소변이 계속 새는 경우

방광의 조절 능력이 약해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요실금'이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패드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등 노동과 일상에 지장이 있습니다.


2. 방광 경련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방광 근육에 의도치 않은 경련이 계속 일어나 소변을 볼 때마다 혹은 평상시에도 극심한 통증(배뇨통)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노무법인 이산 성공사례: 20년 전 허리 산재, '신경인성방광'으로 장해 7급(조정) 인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02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고 고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당시 장해등급 제8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2018년부터 원인 모를 전립선염과 배뇨 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은 계속 악화되어 2021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도뇨관(카테터)을 사용해 소변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조력

치료 중 주치의로부터 현재의 배뇨 문제가 과거 허리 수술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산재 관련성 판단을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를 만나 "현재 자가배뇨 문제의 원인이 과거 허리 수술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수술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 과연 근로복지공단이 그 연관성을 인정해 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에 파생상병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공단은 복부 CT 판독 결과, 과거 고정술에 사용된 제3요추의 나사못 하나가 척추관을 침범한 소견이 보인다며, 과거 산재와 현재의 배뇨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신경인성방광'은 기존 '요추추간판탈출증'의 파생상병으로 정식 인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장해등급 조정 7급, 연금 대상자 전환

산재 승인 후, 저희는 다시 주치의를 찾아가 "방광 수축력이 없어(방광기능부전) 자가배뇨가 불가능하며, 하루 5~6회 이상 자가도뇨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하자 공단은 의뢰인의 상태가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허리 산재로 받은 장해 8급이 있었기에, 이번 11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7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매달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산재,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례는 최초 재해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한 후유증이라도, 의학적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과거에 산재 승인을 받은 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학적 자료의 해석부터 공단과의 소통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산재 전문가인 노무법인 이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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