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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내장목수의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이야기

15년 경력 내장목수의 허리디스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까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에는 오랜 기간 내장목수로 근무하며 허리 질병을 얻으신 70대 재해자께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주셨고, ‘요추부 수핵탈출증’ 등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5년 이상 내장목수로 일해오신 분입니다. 천장 및 벽체 시공, 자재 운반 및 재단 등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된 작업을 수십 년간 수행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가을경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요추부 수핵탈출증, 요추부 전방전위증,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허리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산재 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그에 따른 해결방법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의 ‘요추부 질병’과 ‘내장목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해자의 연세가 70대로 고령이시고, 과거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회사) 측에서는 근무 종료 시점과 치료 시작 시점의 차이를 문제 삼으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쟁점 해결 과정

저희는 재해자의 오랜 근무기간 동안 허리에 가해진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하루 평균 8.5시간 동안 ▲무거운 자재를 하루 수십 회 운반하고(1일 누적 462kg 이상) ▲허리를 45도 내외로 깊숙이 숙여 자재를 재단하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자세로 벽체를 시공하고(1일 누적 460kg) ▲팔을 위로 뻗고 허리를 젖힌 자세로 천장을 시공하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 특성을 수치화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 작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 기간인 장기간 지속되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가 수행한 내장목수 업무가 허리 부위에 높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제3-4번, 제4-5번), 요추부 전방전위증(제3-4번, 제4-5번), 요추부염좌'는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비롯한 정당한 산재보험 보상을 받으시며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의 아픔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에 있어 ‘퇴행성 질환’이라는 부분은 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비록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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