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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어선원 재해

바다 위의 산재,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사례

바다 위의 산재,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사례



육지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있다면, 거친 바다 위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어선원재해보험을 통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징과 그 안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그물을 당기고, 끌어 올리고, 잡은 고기를 정리하는 등 쉴 틈 없이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양손에 극심한 저림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어선원재해를 알게되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많은 분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일반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는 신청서 양식부터 심사 과정, 판단 기준까지 모든 절차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절차와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일반 산재 사건의 경험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어선원재해만의 절차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했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해 보상 제도가 각 질병별로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단 하나의 ‘산재보험’이라는 틀로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선원, 선원,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은 각각의 특수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제도는 저마다 다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직업에 맞는 올바른 제도를 찾아,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라는 큰 이름에 가려진, 내게 맞는 진짜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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