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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뇌경색 산재 승인> '재해일자' 확정의 중요성

[뇌경색 산재 승인] 쓰러진 날 vs 진단받은 날? '재해일자' 확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승리를 이끄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해 발생일'을 언제로 확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쓰러진 날과 MRI 진단일이 달라 하마터면 과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뻔했던 뇌경색 사건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어떻게 재해일자를 바로잡고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선박 블록을 옮기는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주야 교대근무와 14kg이 넘는 받침목(반목)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사건은 2024년 7월 26일 새벽 6시경 발생했습니다. 야간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작업 중이던 물체에 안면을 부딪쳤습니다.

동료에게 발견된 직후, 병원에서는 머리에 대한 CT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렸고, 모두가 안면 골절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의뢰인에게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 잠에서 깨 30분간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 등 멍한 증상을 보임

∙7월 28일: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발음이 눈에 띄게 어눌해짐


결국 열흘 가까이 지난 8월 5일에서야 MRI 검사를 통해 '좌측 기저핵의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핵심 쟁점: 7월 26일 vs. 8월 5일

이 사건의 승패는 '재해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있었습니다.


∙재해일을 '쓰러진 날(7월 26일)'로 볼 경우: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54시간을 초과하여, 명백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재해일을 'MRI 진단일(8월 5일)'로 볼 경우: 그 사이 휴가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영상 검사 결과가 나온 8월 5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최초 증상이 발현된 7월 26일이 진짜 재해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 노무법인 이산의 전략: 흩어진 조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다

저희는 쓰러진 사건과 뇌경색 진단이 별개가 아니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략 1: 인과관계의 재구성 - "넘어져서 뇌경색이 온 게 아니라, 뇌경색이 와서 넘어진 것이다!"

저희는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뇌경색이 온 것이 아니라, 과로로 인해 뇌경색이 먼저 발생했고 그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면 골절이라는 2차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2: 결정적 의사소견 확보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희는 주치의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비록 MRI는 8월 5일에 촬영되었으나, 7월 26일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의사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전략 3: 증상의 타임라인을 통한 입증

여기에 더해, 7월 27~28일에 나타난 '섬망 증세, 기억력 저하, 어눌한 발음' 등 명백한 뇌신경학적 이상 증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뇌경색의 발병 시점이 7월 26일임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저희의 치밀한 논리와 증거는 결국 판정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 발생일을 7월 26일로 인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 평균 54시간의 만성적인 과로와 교대근무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좌측 기저핵의 뇌경색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근무시간과 스트레스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의 기준점이 되는 '재해일'이 잘못 설정된다면, 애써 모은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쓰러진 날과 병원에서 질병이 확진된 날짜가 다른 경우, 어느 날을 재해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의학적 지식과 법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한 후 뒤늦게 뇌경색,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두 사건이 별개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첫 단추인 '재해일자'부터 제대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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