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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산재 눈 장해, ‘눈부심’만 남아도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눈 장해, ‘눈부심’만 남아도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특히 눈과 같이 복잡한 신체 부위의 장해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 저하나 시야 감소 등 명확한 장해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생각보다 폭넓은 범위의 후유증을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눈의 장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시력 저하 없이 '눈부심' 증상만으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눈의 장해, 어떻게 판정될까요?】

눈의 장해는 크게 시력 장해, 눈꺼풀 장해, 그리고 그 외의 기능 장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력 장해

∙시력 측정

-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른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굴절 이상이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명

- '실명'이란 안구를 잃었거나, 빛과 어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절기능 장해

- 안구의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한 경우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50세 이상인 분은 장해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동기능 장해

- 눈을 움직여 볼 수 있는 범위(주시야)가 정상의 1/2 이하로 줄어든 경우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봅니다.

∙시야 장해

- 8개 방향 시야 각도의 합이 정상의 60% 이하로 좁아진 경우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2. 눈꺼풀의 장해

∙결손 장해

- 눈을 감아도 각막이 노출되는 정도와 만성적인 각막 염증 유무에 따라 '뚜렷한 결손'과 '일부 결손'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 만약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없다면 외모의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기능 장해

-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완전히 덮거나, 눈을 감았을 때 동공을 완전히 덮지 못하는 상태를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3. 그 외의 기능 장해 (복시 및 외상성 산동)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시력 저하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있다면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시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

  • - 정면을 볼 때 복시가 나타나 심한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해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면 제12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좌우나 위아래를 볼 때만 복시가 나타나고, 경미한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있는 경우 제14급이 인정됩니다.
  • ∙외상성 산동 (사고로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증상)
  • - 한쪽 눈 동공의 빛 반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 눈부심(수명)이 심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다면 제12급을 인정합니다.
  • - 한쪽 눈 동공의 빛 반사 기능이 불충분하여 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합니다.
  • - 양쪽 눈 모두에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각각 제11급과 제12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 성공사례: '눈부심(외상성 산동)'으로 장해보상 인정】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사고로 눈을 다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 신청을 고려했지만, 교정시력은 정상이었고 시야 장해도 뚜렷하지 않아 장해 신청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을 진행하시던 중, 사고 이후 지속적인 '눈부심'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증상이 산재 장해 기준 중 '외상성 산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접 재해자와 동행하여 주치의 면담을 진행했고, "좌안 홍채마비로 동공 6mm 산동된 상태로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한 결과,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고 합당한 장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사례처럼 산재 장해 등급의 인정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특히 시력 저하와 같은 명확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눈부심', '복시', '안구 통증' 등의 증상은 재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눈을 다치셨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상태가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함께 고민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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