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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흔들리는 갑판 위 40년,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만선을 꿈꾸는 어선원의 삶은, 낭만 이전에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수십 년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가눠 온 한 선원의 허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선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통해, 퇴행성으로만 여겨지기 쉬운 척추 질환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바다 위 어선에서 일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잡아 올린 수산물을 옮기고, 무거운 어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어느덧 만성이 되었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결국 허리를 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6월,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척추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40년이 넘는 어선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어상자를 반복적으로 나르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선상’이라는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를 넘어,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불안정한 갑판 위에서의 모든 동작은 허리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취급 중량이나 작업 자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작업 환경’이 척추에 미친 악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8일,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3-4-5번간’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선원의 근골격계 질환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라는 불안정한 환경은, 같은 동작이라도 신체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많은 어선원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공간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척추나 관절에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유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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