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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위암산재 승인 사례

직접적인 석면 노출이 아니라는 편견을 넘어선,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위암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일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80년대부터 약 2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전기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선박 내부를 타공하고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평생 반복하셨죠.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석면을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셨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1. "전기의장공 업무는 직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일이 없지 않나요?"

2. "설령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농도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암은 업무상 요인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요인으로도 발병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주된 유해요인 노출 경로를 부정하는 질문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간접적인 석면 노출: ‘조선소’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과 총체적 노출 입증

  • 일반적으로 석면에 의한 직업병은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에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석면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노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께서 근무하신 조선소의 작업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선박 내부 전기의장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전동드라이버로 석면 함유 자재를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석면 가루가 비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보온공 등 석면을 직접 사용하는 공정과의 근접 작업을 강조하여, 간접적이지만 누적적인 석면 노출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농도로 축적된 석면 노출: 장기간 근무 이력 및 유해물질 노출 경력 입증

  • 단일 시점의 노출 농도보다, 약 30년 가까운 장기 근무가 의미하는 지속·반복 노출을 부각했습니다.
  • 과거 조선소에서 불티 방지용 석면포를 사용해온 작업 관행과 의뢰인의 근무 시기를 연결하여, 하루 노출은 낮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내 축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위암의 일상 발병률에 대한 반박: 위암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 흡연·음주·식습관 등 개인 요인만으로 설명하려는 시각에 맞서,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석면 노출과 위암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가능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질병이 직업적 노출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설득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근무시기, 작업내용, 상병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석면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진단 무렵의 흉부 CT에서도 석면노출과 관련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등 불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불인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위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첫째, 전문조사 기관의 불리한 의견이 절대적 장벽은 아닙니다. 논리적 반증과 체계적 자료 제출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둘째, 장기 근속자의 암 발병은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시기·환경 등 복합 요인을 촘촘히 입증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헌신한 노동자의 질병이 개인의 불운으로 남지 않도록, 숨겨진 직업적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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