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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미싱사의 양측 팔꿈치 통증,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미싱사의 양측 팔꿈치 통증,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루 1,000벌의 옷을 만드는 미싱사의 손과 팔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 고된 반복 작업의 끝에 찾아온 팔꿈치 통증. 그런데 병원의 초기 진단과 산재 심의 과정의 최종 진단이 다르다면,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처음 신청한 상병명과 최종 승인된 상병명이 달랐음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산재로 인정받은 한 미싱 작업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의류 제작 업무에 종사해 온 미싱 작업자였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군복 하의 주머니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하루 작업량은 약 1,000벌에 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작업 중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뒤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업무 내용

의뢰인의 주된 업무는 미싱을 이용한 군복 주머니 부착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원단을 손으로 잡고, 접고, 재봉틀에 밀어 넣는 등 손과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반합니다.

특히 하루 약 1,000벌의 작업량은 팔꿈치 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업무에 해당합니다.


2. 의학적 소견과 진단명의 변경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초기 진단과 최종 승인 진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처음 산재를 신청한 상병명은 ‘양측 주관절 총 신전건 파열’이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양측 주관절 총 굴곡건 파열’로 변경하여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MRI 등 정밀 영상 검사 결과와 실제 작업 동작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주관절 신전건과 굴곡건의 차이

  • 신전건(Extensor Tendon): 팔꿈치 바깥쪽(외측상과) 부위에 위치하며, 손목을 바깥으로 젖히는 힘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 손상은 흔히 ‘테니스 엘보’로 불립니다.
  • 굴곡건(Flexor Tendon): 팔꿈치 안쪽(내측상과) 부위에 위치하며, 손목을 안으로 굽히거나 무언가를 쥐는 힘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 손상은 흔히 ‘골프 엘보’로 불립니다.


∙진단 변경의 근거

의뢰인의 MRI 검사에서 팔꿈치 안쪽 굴곡건 힘줄의 손상 및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단을 쥐고 조작하는 미싱 작업의 특성상 손목 굴곡 및 파지 동작이 반복되어 굴곡건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에 위원회는 의학적 증거와 실제 작업 동작의 정합성을 근거로 상병명을 ‘굴곡건 파열’로 변경·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양측 주관절 총 굴곡건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 사건의 핵심은 업무 동작과 의학적 소견 사이의 정합성입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진단명과 최종 승인명이 달랐지만, 실제 작업 내용과 객관적 영상 소견을 촘촘히 연결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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