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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수십 년간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며 일해 온 조적공의 허리에는 여러 마디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MRI 상 여러 부위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관찰될 때, 과연 이 모든 진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간 조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여러 부위의 허리 질환을 산재로 신청하였으나, 그중 일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부분 승인’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고 허리를 구부려 작업한 탓에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결국 병원에서 여러 허리뼈(요추) 부위에 걸친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가장 심했던 요추 4-5번 부위는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허리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한 3개 부위의 질병 중, 수술까지 시행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은 승인되었지만, 나머지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재 심의 과정에서 특정 진단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신청상병 미인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종종 해당 부위의 병변이 보상 대상이 될 만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영상 검사상 약간의 이상 소견은 보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추간판(디스크)이 돌출되었더라도, 척수 신경이나 여기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근을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저림 같은 신경 증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주요한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이나 추간공(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 좁아지는 협착증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경미한 수준의 협착은 직접적인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나 양상이 영상 검사에서 보이는 병변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다리 부위의 저림 증상이 있는데, 영상 소견은 그와 무관한 부위의 경미한 이상만을 보인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의뢰인이 수술을 받은 요추 4-5번 부위는 심각한 수준의 병변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부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임상적 의미가 크지 않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업무 부담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상병 중 증상이 가장 심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모든 진단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는 ‘보상이 필요한 수준의 의미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기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까지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산재 심의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에는 여러 진단 중 어떤 부위가 가장 주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업무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일부 상병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질병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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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무릎을 다치고 긴 요양을 마친 재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굽혀지지도 않고, 걷기만 해도 아픕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남는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만, 장해등급의 세계는 훨씬 더 깊고 전문적입니다. 오늘은 무릎 부상 후 받게 되는 장해등급, 그중에서도 '아픈 것(동통장해)'과 '안 움직이는 것(기능장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장해, '통증'과 '기능'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에서 무릎 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동통장해'와 '기능장해'입니다. 1. 일반적인 '동통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동통장해'는 말 그대로 수술 후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연골 손상으로 수술받은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받는 장해등급 제14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의 움직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경 손상 등으로 '일반적인 동통'이 남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이 등급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장해 심사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2.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기능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기능장해'는 통증을 넘어, 관절 자체가 굳거나 뻣뻣해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의 경우, 관절의 총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무릎 관절 운동범위: 약 150도 ∙장해 12급 인정 기준: 운동범위가 정상의 3/4인 112.5도 이하일 경우 만약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그 가동 범위가 112.5도 이하라면, 여러분은 14급이 아닌 12급 기능장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 동통 14급에서 기능장해 12급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재해자분은 약 20년간 추락방지망 및 안전계단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대퇴 내과, 경골 내과 연골 결손' 및 '내측 반달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재해자분은 '일반동통'으로 장해 14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해자분이 수술 후에도 "무릎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통증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무릎에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이력과 이로 인해 관절의 부분 강직(굳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11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12급의 기준인 112.5도 이하에 해당하는 명백한 '기능장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강력하게 기능장해를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아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후유증상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주장하지 않아 '동통장해' 14급에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 14급과 12급은 등급 숫자 이상의 보상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무릎 수술 후 관절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 속에 숨어있는 정당한 권리, 저희의 전문성으로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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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제가 체중이 좀 나가는데, 무릎 관절염 산재가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산재를 상담할 때, ‘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비만이 무릎 관절염의 주요한 개인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업무 부담이 무릎 관절염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킨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년 이상을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된 노동의 결과,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K-L Grade 3~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태가 덜한 왼쪽 무릎(K-L Grade 2~3기)은 보존적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160cm의 키에 75kg의 체중, 즉 ‘비만’이라는,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릎 통증이 과연 일 때문인지, 아니면 체중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어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비만과 무릎 관절염의 의학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업무상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비만은 업무 관련성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돌파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업무상 부담’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조적공으로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차지하는 무릎부담자세와,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유해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개인적인 요인이 질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심각한 관절염 상태는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이 더해져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20년 가까이 수행한 조적공 업무의 부담이 매우 높고, 이것이 우측 무릎 관절염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 전문 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 산재에서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경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만, 흡연, 나이 등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나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유해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그중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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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A to Z] 발목 유합술, 8급 받는 법? '수술명'에 숨겨진 비밀
[장해등급 A to Z] 발목 유합술, 8급 받는 법? '수술명'에 숨겨진 비밀 [장해등급 A to Z] 발목 유합술, 8급 받는 법? '수술명'에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추락 사고나 심각한 골절로 인해 발목 관절유합술(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 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내 장해등급은 과연 몇 급일까?" 하는 막막함과 궁금증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발목 유합술이라는 중대한 수술 후 장해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핵심적인 의학적 기준과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주치의 퇴사'라는 돌발 변수까지 해결하며 장해 8급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목 유합술 장해등급, '어느 뼈'를 붙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발목 관절유합술은 단순히 뼈를 붙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어느 뼈와 어느 뼈를 유합했는지에 따라 발목의 움직임 제한 정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발목의 주요 움직임은 발등/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상하 운동'과 안쪽/바깥쪽으로 뒤집는 '좌우 운동'으로 나뉩니다. ∙경-거골 유합술 (경골-거골 융합): '상하 운동'을 관장하는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 수술을 받았다면 장해진단서 상 발등굽힘(배굴)/발바닥굽힘(척굴)의 운동 범위가 0도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종골 유합술 (거골-종골 융합): '좌우 운동'을 관장하는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 안쪽뒤집기(내번)/바깥쪽뒤집기(외번)의 운동 범위가 0도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거-종골 삼중 유합술 (3개 뼈 모두 융합): 위의 두 가지 운동을 모두 관장하는 관절을 융합하는 것으로,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완전 강직'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이처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산's Tip! 장해 심사 진행을 빠르게 하려면, 수술 기록지에 '경-거-종골간 유합술'과 같이 융합된 뼈의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 주치의 퇴사, 경험과 노력으로 8급을 이끌어내다 저희 의뢰인은 업무상 사고로 우측 발목에 '경골-거골-종골간 관절유합술(삼중 유합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법리적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8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장해급여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퇴사해버린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의사는 자신이 직접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진단서 발급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장해진단서 없이는 장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경험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주치의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최초 사고 경위부터 수술 기록, 그리고 현재 발목의 상태와 산재 장해등급의 법적 기준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상황을 이해시켰습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충분한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저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새로운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확보한 정확한 장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태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함을 명백히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장해등급,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 모두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장해 보상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장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치의 변경'과 같은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복잡한 의학적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전문성은 물론,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해결하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대한 수술 후 장해 신청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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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인정사례] 30년 전 판결문을 뒤져 이뤄낸 완벽한 승리 사례
[심사청구 인정사례] "과거 민사소송 합의금 때문에 휴업급여 부지급?" 30년 전 판결문을 뒤져 이뤄낸 완벽한 승리! [심사청구 인정사례] "과거 민사소송 합의금 때문에 휴업급여 부지급?" 30년 전 판결문을 뒤져 이뤄낸 완벽한 승리! 안녕하세요.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과거 업무상 사고로 회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재해자분들 중 많은 분이, 추후 재요양 시 "이미 보상받았으니 추가적인 보험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는 공단의 처분에 좌절하곤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30년 전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정면으로 뒤집고, 의뢰인의 휴업급여 전액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4년, H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요양 치료 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2023년, 과거 수술 부위가 악화되고 새로운 질병(인접분절 질환)까지 발생하여 다시 요양(재요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던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의 합의금 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핵심 쟁점: 1998년의 손해배상금 vs 2024년의 휴업급여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지급된 손해배상금과 이번에 청구한 휴업급여가 과연 산재보험법 제80조가 말하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단순히 '동일 사고'라는 이유로 이 둘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저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노무법인 이산의 승소 전략: '원인'과 '기간'을 분리하여 반박하다 저희는 공단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1: 손해의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다 저희는 의뢰인의 재요양이 단순히 과거 상병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재요양에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새롭게 발생하여 추가로 승인받은 '제3,4 요추부 인접분절 질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1998년 민사소송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까지 과거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2: 손해의 '기간'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1998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회사가 배상해야 할 의뢰인의 손해(일실소득)가 '치료 종결일부터 가동기간 종료일 까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구한 휴업급여는 과거 판결문이 보상한 기간이 이미 종료되고도 한참 지난 시점의 휴업 손해이므로, 이 둘은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 별개의 손해임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과거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간이 2015년에 이미 종료된 반면, 이번 휴업급여 청구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 명백하므로 '동일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저희의 논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이 내렸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했던 휴업급여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보험법의 '다른 보상과의 조정'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재해자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받은 돈이 '어떤 손해'를 '어느 기간까지'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십 년 전의 판결문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공단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민사합의나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에 문의하십시오. 법리적 전문성과 집요함으로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권리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