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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고인이 남긴 마지막 권리, '증상 고정'의 벽을 넘어 장해급여를 받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권리, '증상 고정'의 벽을 넘어 장해급여를 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산재로 요양 치료를 받던 근로자께서 안타깝게도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유족분들은 경황이 없어 고인이 받았어야 할 ‘장해급여’의 권리를 놓치곤 합니다.

설령 청구를 하더라도, “사망 당시에는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공단의 처분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 ‘증상 고정’의 벽을 넘어, 돌아가신 근로자의 마지막 권리인 장해급여를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34년간 도장공 및 방수공으로 일하며 얻은 경추 및 무릎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셨습니다.

2023년 3월,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과 무릎 연골판 절제술 등 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시던 2023년 7월 16일, 안타깝게도 업무와 무관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배우자께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함께 공단에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장해급여는 ‘치유(증상 고정)’ 후에 남은 장해 상태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사망한 고인의 상태를 과연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1. '증상 미고정'이라는 공단의 첫 판단

예상대로, 원처분기관(공단지사)은 “사망일은 수술 후 요양(회복) 기간에 해당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 '법리적 증상 고정'을 향한 심사청구

저희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회복 기간’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치료 경과와 기간’을 근거로 사망 당시 이미 증상이 충분히 고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수술 후 충분한 경과 시간

고인께서는 2023년 3월에 주요 수술들을 받으셨고, 사망일인 7월 16일까지는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연골판 절제술과 같은 수술 후 장해 상태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의학적 시간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수술 자체에 근거한 장해등급 신청

특히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과 같은 수술은 그 수술 자체만으로도 법령상 정해진 장해등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술 기록만으로 장해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고인의 상태가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경추 및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사망까지의 치료 경과 및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기 승인상병에 대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단의 ‘증상 미고정’ 주장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고인의 장해등급은 신규 장해 13급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에 인정받았던 기존 장해 10급 이력이 있어 이를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시금이 유족에게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요양 중 불의의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도, 남겨진 장해급여의 권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치유’나 ‘증상 고정’이라는 개념은 의학적 판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상이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인께서 평생의 노동으로 얻은 상처에 대한 마지막 권리를 찾아드린 것은 남은 유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이처럼 복잡하고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편에서 최선의 길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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