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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요양보호사의 어깨 통증, ‘오십견’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의 어깨 통증, ‘오십견’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



흔히 ‘오십견’으로 불리는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산업재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약 12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오십견의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09년부터 약 12년간 요양원에 근무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와상 환자의 체위를 2시간마다 변경하고, 50~60kg에 달하는 환자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옮기거나 목욕을 돕는 등, 그의 일상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경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 ‘충돌증후군’,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이었습니다. 오십견은 그 자체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특발성(원발성) 유착성 관절낭염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입니다. 뚜렷한 외상이나 원인 질환 없이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주로 50대 전후 연령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통상 개인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다른 문제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십견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 같은 어깨 질환이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통증 때문에 어깨를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오십견이 원인 불명의 ‘특발성’이 아닌,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른 어깨 질환에 이은 ‘이차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이차성 질환임을 밝히는 과정

이번 사건의 접근 방식은 의뢰인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다른 업무상 질병의 결과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무거운 환자를 들어 올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 힘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작업 부담이 ‘견갑하근 부분 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유발한 일차적인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발생한 어깨 힘줄 파열과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이 어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막았고, 그 결과 관절낭이 굳어버리는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즉, 오십견은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후유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어깨 질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은 물론, 이차성 질환으로 판단된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까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오십견’ 진단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오십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 질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십견이 왜 생겼는지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깨를 많이 쓰는 업무로 인해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등 선행하는 업무상 질병이 있고, 그 결과로 어깨가 굳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단편적인 진단명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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