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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수술을 안 했는데 산재가 되나요?” 철근공의 무수술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수술을 안 했는데 산재가 되나요?” 철근공의 무수술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무릎(허리) 수술을 해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재 신청 자체를 망설이곤 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철근공의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과 수술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확인된 경력만 약 17년 5개월에 달하는 베테랑 철근공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간 쪼그려 앉고 무거운 철근을 나르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양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무릎을 더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당장의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산재가 가능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과연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가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산재의 본질: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산업재해 보상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단계에서 심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질병(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가’ 하는 인과관계 그 자체입니다.


∙ 수술은 치료의 ‘방법’일 뿐

수술,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은 모두 진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진단받은 ‘질병’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볼 뿐입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에 집중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은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의뢰인의 ‘무릎 관절염’이 ‘철근공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 작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쪼그려 앉는 자세,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중량물 취급 이력 등 17년 넘게 무릎에 가해진 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수술과 관련된 것은 ‘그 다음’의 문제

물론 수술은 산재의 다른 보상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이후의 문제이며, 최초 승인 여부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의 철근공 업무가 무릎 관절염을 유발했다는 업무 관련성 자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진 오해를 명확히 풀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산재 승인은 치료의 방법이 아닌, 질병의 원인을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통증을 참고 버티다가 질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보존적 치료를 받는 단계에서 먼저 산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처럼 먼저 산재 승인을 받아두면, 현재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비용(요양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술 및 관련 치료를 산재로 처리하며 안정적으로 회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치료의 방법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그 고통의 원인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 가장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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