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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불승인 처분을 뒤집은 심사청구 성공 사례

'상병 불인정'이라는 의학적 편견을 넘어, 불승인 처분을 뒤집은 심사청구 성공 사례



"업무가 힘들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당신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마주하는 가장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은, 바로 이러한 '모순적인'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내 몸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의 진단과 수술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위원회의 다른 의학적 소견 앞에서 노동의 상처는 '존재하지 않는 병'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업무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병 자체를 부인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맞서, 주치의의 소견과 추가 의학 자료를 통해 그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의미 있는 심사청구 성공 기록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선박 도장 업무와 건설 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목과 허리에 끊임없는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제5-6 경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세 가지 상병 중 '제5-6 경추간판 탈출증' 단 하나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두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업무 부담은 인정, 그러나 상병은 불인정? 모순적인 불승인 처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단의 모순적인 결정 그 자체였습니다. 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의뢰인의 업무가 목과 허리에 누적 부담이 높은 고된 작업이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6-7 경추간판 탈출증'과 '제3-4 요추간 협착증'에 대해서만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주치의의 진단과는 상반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불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주치의의 눈'으로 '위원회의 눈'을 설득하다

저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법리 다툼이 아닌 '의학적 소견의 대립'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누가 환자를 가장 잘 아는가'에 대한 주장

저희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서류와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위원회의 자문의보다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추가 증거의 확보

불승인 처분 이후, 저희는 즉시 주치의를 찾아가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치의는 "제3-4요추간 협착증에 대하여 2023.12.12. 검사한 척수강 조영술(myelography) 상에서 신경이 완전히 막힌 소견(total signal block)이 뚜렷이 확인된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주었습니다.

10년간의 진료기록을 통한 증명

저희는 의뢰인의 지난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불승인된 목과 허리 부위에 대해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통증 치료를 받아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질병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업무 부담이 누적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과 추가로 제출된 의학적 증거들을 비중 있게 심의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원처분 기관과는 달리, "제출된 의학 영상자료에서 '제6-7 경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협착증'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병변 소견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는 불승인되었던 두 상병 모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결론 내렸고, 원처분을 취소하고 전부 승인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불승인 처분은, 특히 의학적 이견에 따른 경우, 사건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입증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음을 이번 사례는 시사합니다.

특히 공단이 업무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의학적인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이는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보강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은 그 어떤 자문의의 의견보다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에 좌절하기보다,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승인 처분을 바로잡고, 근로자의 질병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길임을 이번 사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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