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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사무직이라 산재가 안됩니다”는 통보, 현장 노동자의 20년 경력을 되찾다

“사무직이라 산재가 안됩니다”는 통보, 현장 노동자의 20년 경력을 되찾다

“사무직이라 산재가 안됩니다”는 통보, 현장 노동자의 20년 경력을 되찾다



"저는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는데, 나라에서는 제가 사무직이었다고 합니다."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육체노동으로 얻은 허리 디스크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경력 대부분을 ‘사무작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잘못된 재해조사로 인해 현장 노동자가 사무직으로 둔갑해버린 불승인 처분에 맞서, 동료의 증언과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으로 왜곡된 20년의 경력을 바로잡고 끝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및 불승인 처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제관 조공과 조선소 사상공으로 일해 온 숙련된 기능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노동의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전체 경력 중 제관 조공 1년 2개월만을 신체부담업무로 인정하고, 무려 18년 10개월에 달하는 조선소 사상공 경력을 ‘사무작업 9년 1개월’로 잘못 산정했습니다. 현장감독 업무를 병행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사무직으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공단은 “경력이 짧아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 부담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사라진 20년, 어떻게 노동의 역사를 복원할 것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단 재해조사에 존재한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조사는 다음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 잘못된 직업력 산정

20년에 가까운 현장 노동 경력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무직 경력으로 축소하여 평가했습니다.

∙ 잘못된 업무 강도 평가

실제 작업자가 아닌 현장 관리자가, 그것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현장에서 대리 재연한 영상을 근거로 업무 강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2. 해결방법: ‘진짜 증거’로 ‘잘못된 조사’를 반박하다

저희는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 동료의 증언으로 ‘사라진 경력’을 복원

의뢰인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김OO님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현장감독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사상 작업과 같은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결코 사무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으로 ‘진짜 업무 강도’ 입증

사측이 제출한 관리자의 대리 재연 영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상 작업의 고강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직력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상당 기간의 이력이 누락되거나 업무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이를 바로잡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초 업무 관련성 평가를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기존 평가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수정 평가서를 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초 재해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과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사상공으로 18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해당 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반적인 작업 내용과 자세, 부담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에 가해진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불승인 처분, 특히 최초 재해조사의 오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단의 첫 판단은 결코 최종 결론이 아니며,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그 오류를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동료의 진술서, 직접 촬영한 작업 영상, 누락된 경력의 복원과 같은 자료들은 왜곡된 판단을 바로잡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산재 심사의 핵심은 서류상의 직함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노동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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