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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객관적인 근무 기간'의 한계, '의학적 소견'으로 극복한 재심사 승인 사례

'객관적인 근무 기간'의 한계, '의학적 소견'으로 극복한 재심사 승인 사례

'객관적인 근무 기간'의 한계, '의학적 소견'으로 극복한 재심사 승인 사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짧습니다.", "업무 부담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에서,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불승인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근무 이력의 한계 앞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부담은 쉽게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근무 기록의 불리함을,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장 목수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사례는, 짧은 근무 기간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청 상병의 '객관적인 심각성'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재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뒤집은 의미 있는 경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98년부터 병원, 주택,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내장 목수로 일해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몸담은 결과, 오른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2021년 11월,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유해 요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11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류상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노동의 무게가 부정당한 것에 좌절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재심사 청구를 결심하며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객관적 근무 이력의 한계와 업무 부담의 평가

원처분(불승인)의 핵심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고용보험 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약 8년 8개월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릎 꿇기나 쪼그림 작업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 강도와 지속시간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증명하고, '짧은 기간'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넘어설 것인가였습니다.

2. 해결방법: 상병의 객관적 상태를 통해 업무 강도를 재평가하다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저희는 '부족한 근무 기간'이라는 공단의 논리에 맞서기보다,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즉, 서류의 한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무릎에 남은 '상병의 객관적인 심각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을 직접 진료하고 수술한 주치의로부터, 그의 상태가 단순 노화로는 보기 어려운 최고 단계(KL Grade 4)의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severe OA)'이라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록 서류상 근무 기간은 짧을지라도 상병의 상태가 이토록 심각한 것은 그 이면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업무 부담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역추정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부족한 서류 기록 대신, 의뢰인의 무릎 상태라는 가장 명백한 의학적 증거를 사건의 중심에 세운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 기관과 달리, 서류상 근무 기간의 길이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무릎이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중등도 이상 병변)라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내장 목수 업무의 특성상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충분히 높았을 것이라고 재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고용보험 이력 등 서류상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신청 상병의 의학적 심각성이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중증인 경우, 이를 업무 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산재 심의는 서류의 한계를 넘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실질적인 부담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의학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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