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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시멘트 공장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퇴직 후 7년 만의 진단, 시멘트 공장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퇴직 후 7년 만의 진단, 시멘트 공장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랜 기간 고된 일을 하다 퇴직한 후, 몇 년이 지나 몸에 병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은 “이제 와서 산재가 되겠어?”라며 신청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특히 퇴직과 진단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있다면, 그 질병은 업무가 아닌 ‘나이 탓’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 ‘긴 공백기’와 ‘고령’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넘어, 30년 가까이 시멘트 공장에서 일해 온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이상을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용접, 낙분 청소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해오신 분입니다. 2016년 1월, 평생을 바친 일터를 떠났지만, 퇴직 후에도 무릎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10월, 병원에서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 병이 수십 년간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며 쌓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방문하셨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퇴직(2016년 1월) 후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기까지(2023년 10월) 약 7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에서도 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소견이 나오는 등, 산재 인정까지의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노화’가 아닌 ‘누적된 업무 부담’임을 입증하는 전략

저희는 ‘7년’이라는 시간의 공백보다, 그 이전에 쌓아온 ‘27년’이라는 업무 부담의 무게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질병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노동 강도가 수십 년에 걸쳐 무릎을 망가뜨린 필연적인 결과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노동 강도의 구체화

저희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를 ‘낙분 청소’와 ‘수리 및 보수’ 작업으로 나누어, 각 작업의 신체부담 점수를 객관화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 떨어진 시멘트 가루를 삽으로 퍼 올리는 ‘낙분 청소’ 작업, 수십 kg에 달하는 산소통과 용접기를 들고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수행했던 ‘수리 및 보수’ 작업 등은 무릎에 극심한 부담(신체부담평가 5점)을 주는 고강도 업무였습니다.

∙ 긴 직업력의 강조

20대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고강도 업무는, 7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퇴직 시점에는 이미 무릎 연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은 긴 공백기와 고령의 나이를 들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비록 퇴직 후 공백기가 존재하더라도, 3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작업 과정에서 누적된 신체 부담이 상당하고, 2020년에 이미 3단계 수준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된 퇴행성 질환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선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터를 떠나 몇 년이 흐른 뒤 나타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주저하십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이나 위원회의 일부 소수 의견은 바로 그 시간적 간격을 지적하며 업무관련성을 낮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고강도의 신체 부담은 퇴직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근로자분들께서 흘리신 땀이 정당한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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