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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하루 12시간, 주 6일… 누적된 과로가 만든 뇌경색

하루 12시간, 주 6일… 누적된 과로가 만든 뇌경색

하루 12시간, 주 6일… 누적된 과로가 만든 뇌경색



하루 12시간 근무.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 ‘바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시간 근무와 지속적인 업무부담 속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한 한 근로자의 승인 사례를 통해, 만성적 과로가 뇌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서비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50대 근로자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6일 근무 체계 속에서 하루 12시간 근무가 반복되었습니다.

발병 당일, 저녁 시간대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났고, 119로 이송되어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문제는 이 질환이 개인적 기저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장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의 결과인지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된 근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과연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바빴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근로일수, 업무 내용, 정신적 부담 요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과로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휴무일과 실질적인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이어왔고, 고객 수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홀서빙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육체적 노동과 감정노동이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동료의 지속적인 금전 차용 요청, 보험설계사를 겸업하는 사업주의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등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피로를 넘어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정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특정 하루의 돌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휴식 없는 연속 근로, 증가하는 고객 응대와 매출 압박,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결합된 근무 구조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복합적 과로 상태가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쳤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근로시간 자료,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병 시점이 아니라, 발병 이전의 근로 형태와 누적 부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갑작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반복되고, 주 6일 체계가 유지되며, 그 속에서 지속적인 긴장이 이어진다면, 우리 몸은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날 이전까지 어떤 노동이 누적되어 있었는가’입니다. 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기록으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한 근무시간을 넘어 노동의 밀도와 긴장의 구조까지 분석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과로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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