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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24시간 교대근무 속에서 발생한 뇌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24시간 교대근무 속에서 발생한 뇌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24시간 교대근무 속에서 발생한 뇌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 그것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24시간 교대제라면 어떨까요?  


잠도, 휴식도 온전히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근무해 온 한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근로자의 승인 사례를 통해, 만성적 과로와 복합적 스트레스가 어떤 방식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후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70대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24시간 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경비 업무 외에도 청소, 화단 가꾸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특히 한여름에는 가지치기와 화단 정리 등 옥외작업을 직접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이던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발견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좌측)' 진단을 받았습니다. 쓰러진 순간에도 홀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될 만큼,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가?”

근무시간 수치만 보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30분에 달했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으로 처리된 23시~06시 구간 역시, 독립된 휴게 공간이 아닌 경비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차량의 빈번한 불법주차로 인해 입주민·외부인과 잦은 언쟁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정확히 수치화하고, 야간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교대제 근무가 만성과로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함께 설명했고,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 질환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크게 기여했음을 논거로 삼았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시간 자료,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뇌경색(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만성과로 인정 요건이 충족되고, 교대제 근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며, 특이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아파트 경비원은 흔히 '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24시간 자리를 지키며 청소와 순찰을 병행하고, 민원과 언쟁에 대응하며, 야간에도 온전히 쉬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근무합니다.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구조와 업무 부담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근무 형태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기록과 사실에 기반해 사건을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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