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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반복된 책임의 무게, 유족급여 승인으로 인정된 인과관계

반복된 책임의 무게, 유족급여 승인으로 인정된 인과관계

반복된 책임의 무게, 유족급여 승인으로 인정된 인과관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로를 이야기할 때, 긴 근무시간부터 떠올립니다. 주 60시간, 70시간을 넘는 노동이어야만 산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로가 숫자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근무시간 속에서도, 책임과 긴장이 반복되고 부담이 조용히 쌓여갈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5시.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긴 업무의 밀도와 책임, 그리고 반복된 부담의 누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닌 업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끝까지 입증해 내고, 결국 남겨진 유족분들께 유족급여 승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망인은 수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정규 근무체계였으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책임과 판단이 요구되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7월 초 건강 이상 증상이 있었고, 이후 9월 초 근무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개인적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인지, 아니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병 전 장기간 지속된 업무 부담이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과로에 해당하는가?”

조사 결과,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약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대 초반이었습니다. 단순 근로시간만 보면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판정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업무 강도와 책임의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판단과 관리 책임을 수행하였고, 특정 시점에는 업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저질환(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었으나, 이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급격한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발병 전 반복된 업무 부담과 일정 시점의 업무 집중도 상승, 책임이 수반되는 근무 구조, 기저질환과 업무부담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종합하여, 단순 자연발생이 아니라 업무 부담이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시간 자료,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기저질환 관리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뇌혈관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 부담이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모든 뇌혈관 질환이 과로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과로가 숫자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책임·긴장·강도가 높고, 그 부담이 반복되어 누적된다면, 뇌혈관은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부담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단은 단순히 시간표를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노동의 구조, 책임의 무게, 부담의 누적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숫자 뒤에 숨은 ‘업무의 실질’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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