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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로를 이야기할 때, 긴 근무시간부터 떠올립니다. 주 60시간, 70시간을 넘는 노동이어야만 산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로가 숫자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근무시간 속에서도, 책임과 긴장이 반복되고 부담이 조용히 쌓여갈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5시.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긴 업무의 밀도와 책임, 그리고 반복된 부담의 누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닌 업무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끝까지 입증해 내고, 결국 남겨진 유족분들께 유족급여 승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망인은 수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정규 근무체계였으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책임과 판단이 요구되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7월 초 건강 이상 증상이 있었고, 이후 9월 초 근무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개인적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인지, 아니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병 전 장기간 지속된 업무 부담이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과로에 해당하는가?”
조사 결과,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약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대 초반이었습니다. 단순 근로시간만 보면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판정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업무 강도와 책임의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판단과 관리 책임을 수행하였고, 특정 시점에는 업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저질환(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었으나, 이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급격한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발병 전 반복된 업무 부담과 일정 시점의 업무 집중도 상승, 책임이 수반되는 근무 구조, 기저질환과 업무부담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종합하여, 단순 자연발생이 아니라 업무 부담이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시간 자료,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기저질환 관리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뇌혈관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 부담이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뇌혈관 질환이 과로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과로가 숫자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책임·긴장·강도가 높고, 그 부담이 반복되어 누적된다면, 뇌혈관은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부담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단은 단순히 시간표를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노동의 구조, 책임의 무게, 부담의 누적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숫자 뒤에 숨은 ‘업무의 실질’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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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심혈관계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돌발 사고가 없으면 산재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뇌혈관 질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눈에 띄는 사고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업무 폭증도 없었다면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루 13시간 근무가 반복되던 구조 속에서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해 보였던 근무의 반복”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약 6년 8개월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약 13시간에 달하는 구조였습니다.형식적인 휴게시간은 있었지만, 영업 특성상 손님 응대가 우선이었고 독립된 휴게공간이 보장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고, 조기 퇴근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증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는 돌발 사고도,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복된 장시간 근무 구조가 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 근무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고혈압 의심 소견과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은 “개인 요인이 전부인가, 아니면 업무 부담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 13시간 근무가 반복되는 구조,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휴식 여건,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어진 근무시간 부담을 중심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적 위험요인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은 장시간 근무가 반복된 구조와 지속된 업무 부담을 보다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상 부담이 뇌경색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극적인 하루’가 아니라 ‘반복된 하루들’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돌발 사건이 없더라도, 만성적인 근무 구조가 뇌혈관 질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그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해 보였던 근무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과로는 항상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누적된 근무 부담이 결국 결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판정은 그 누적의 무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기존 질환을 넘어선 근무 부담, 지주막하출혈 산재 인정 사례
기존 질환을 넘어선 근무 부담, 지주막하출혈 산재 인정 사례 기존 질환을 넘어선 근무 부담, 지주막하출혈 산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혈관 질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산재는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산재 판단은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반복 작업과 장시간 근무 구조 속에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장기간 현장에서 터치도장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도장 작업은 단순 도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부품을 들고 옮기고 고정하는 반복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부 공정에서는 20kg 내외 자재를 취급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수반되었습니다. 작업장은 80~10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었으며, 일정한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발병 당일, 신청인은 연장근무를 앞두고 휴게시간에 빵을 먹은 뒤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은 외상이나 즉각적인 사고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신청인의 업무 부담이 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일시적 초과근무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근무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의 업무는 반복적인 중량 취급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공정에서는 20kg 내외 자재를 다루며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졌고, 하루 여러 차례 반복 하중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작업장은 80~100dB 수준의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질환이 단순한 자연경과인지, 아니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무시간, 반복 중량 취급 작업, 소음 및 작업환경 특성, 업무상 긴장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러한 업무 구조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 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점과 반복적인 신체 부담 및 작업환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기저질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가 그 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장시간 근무 구조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소음 환경, 그리고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긴장 상태가 결합되어 기존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고가 없던 하루라도, 그 이전의 노동 구조는 신체에 분명한 부담으로 축적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을 기록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예측할 수 없던 일정과 반복된 책임, 뇌출혈 산재 인정
예측할 수 없던 일정과 반복된 책임, 뇌출혈 산재 인정 예측할 수 없던 일정과 반복된 책임, 뇌출혈 산재 인정 “일정이 또 밀렸습니다. 오늘 안에 맞춰야 합니다.” 해외 건설 현장은 늘 변수의 연속입니다. 날씨가 바뀌면 작업이 멈추고, 자재가 늦으면 공정이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서 모든 판단과 조율의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 집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책임과 근무 부담이 어떻게 판단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 공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인원 배치와 작업 조율, 협력사 관리까지 총괄하였습니다. 작업은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졌고,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였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 공정을 유지해야 했고,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역시 현장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은 돌발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근무 부담이 신청인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현장소장으로서 공정 전반을 책임져야 했고, 기상 변화에 따른 일정 변동, 협력사 문제, 현지 근로자 관리 등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조율해야 했습니다. 옥외 작업 환경과 반복되는 긴장 상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피로 수준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는 근무 형태와 책임 구조, 그리고 해당 기간의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과 신체조건, 발병 경위,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수행업무의 내용, 과거 병력 및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발병 직전 특별한 돌발사고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근무 부담은 단순한 일시적 피로 수준을 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에서는 돌발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존재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된 근무 부담이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급격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책임과 근무 부담이 신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근무의 실질을 기록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담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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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맞교대 근무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흔히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기저질환 때문으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와 반복적인 육체적 부담, 그리고 작업환경의 특수성이 겹칠 경우 심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농수산물 상·하차 및 정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인원 분배와 부하직원 관리까지 담당해 온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07:30~익일 07:30)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는 설비 점검과 순회, 장비 관리뿐 아니라 최대 1,000kg에 달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랭한 야외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 시간대 작업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를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대근무와 반복적인 육체적 부담, 그리고 작업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 통상 근무시간 자체만 보면 법정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맞교대 근무 체계, 중량물 반복 취급, 한랭한 야외 작업환경, 충분히 분리되지 않은 휴게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근무기록과 작업 내용,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업무 환경과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강조하기보다, 근무 형태와 작업 강도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시간, 근무 형태, 작업 내용, 기저질환 여부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교대근무와 중량물 작업, 그리고 작업환경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심근경색은 흔히 개인의 위험요인만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육체적 부담,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근무시간의 절대적 길이만이 아니라, 근무 구조와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기록과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정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무 구조의 부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