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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24시간 맞교대 근무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속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흔히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기저질환 때문으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와 반복적인 육체적 부담, 그리고 작업환경의 특수성이 겹칠 경우 심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농수산물 상·하차 및 정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인원 분배와 부하직원 관리까지 담당해 온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07:30~익일 07:30)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는 설비 점검과 순회, 장비 관리뿐 아니라 최대 1,000kg에 달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랭한 야외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 시간대 작업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를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대근무와 반복적인 육체적 부담, 그리고 작업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

통상 근무시간 자체만 보면 법정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맞교대 근무 체계, 중량물 반복 취급, 한랭한 야외 작업환경, 충분히 분리되지 않은 휴게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근무기록과 작업 내용,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업무 환경과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을 강조하기보다, 근무 형태와 작업 강도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시간, 근무 형태, 작업 내용, 기저질환 여부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교대근무와 중량물 작업, 그리고 작업환경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심근경색은 흔히 개인의 위험요인만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육체적 부담,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근무시간의 절대적 길이만이 아니라, 근무 구조와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기록과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정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무 구조의 부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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