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예측할 수 없던 일정과 반복된 책임, 뇌출혈 산재 인정

예측할 수 없던 일정과 반복된 책임, 뇌출혈 산재 인정

예측할 수 없던 일정과 반복된 책임, 뇌출혈 산재 인정



“일정이 또 밀렸습니다. 오늘 안에 맞춰야 합니다.”

해외 건설 현장은 늘 변수의 연속입니다. 날씨가 바뀌면 작업이 멈추고, 자재가 늦으면 공정이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서 모든 판단과 조율의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 집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책임과 근무 부담이 어떻게 판단에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 공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인원 배치와 작업 조율, 협력사 관리까지 총괄하였습니다. 작업은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졌고,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였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일정 속에서 공정을 유지해야 했고,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역시 현장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은 돌발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근무 부담이 신청인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현장소장으로서 공정 전반을 책임져야 했고, 기상 변화에 따른 일정 변동, 협력사 문제, 현지 근로자 관리 등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조율해야 했습니다. 옥외 작업 환경과 반복되는 긴장 상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피로 수준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는 근무 형태와 책임 구조, 그리고 해당 기간의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과 신체조건, 발병 경위,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수행업무의 내용, 과거 병력 및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발병 직전 특별한 돌발사고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근무 부담은 단순한 일시적 피로 수준을 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에서는 돌발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존재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된 근무 부담이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급격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책임과 근무 부담이 신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근무의 실질을 기록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담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연관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