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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기존 질환을 넘어선 근무 부담, 지주막하출혈 산재 인정 사례

기존 질환을 넘어선 근무 부담, 지주막하출혈 산재 인정 사례

기존 질환을 넘어선 근무 부담, 지주막하출혈 산재 인정 사례



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뇌혈관 질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산재는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산재 판단은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반복 작업과 장시간 근무 구조 속에서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장기간 현장에서 터치도장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도장 작업은 단순 도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부품을 들고 옮기고 고정하는 반복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부 공정에서는 20kg 내외 자재를 취급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수반되었습니다.

작업장은 80~10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었으며, 일정한 공정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발병 당일, 신청인은 연장근무를 앞두고 휴게시간에 빵을 먹은 뒤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은 외상이나 즉각적인 사고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신청인의 업무 부담이 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일시적 초과근무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근무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의 업무는 반복적인 중량 취급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공정에서는 20kg 내외 자재를 다루며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졌고, 하루 여러 차례 반복 하중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작업장은 80~100dB 수준의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질환이 단순한 자연경과인지, 아니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무시간, 반복 중량 취급 작업, 소음 및 작업환경 특성, 업무상 긴장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러한 업무 구조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 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점과 반복적인 신체 부담 및 작업환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기저질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가 그 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장시간 근무 구조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소음 환경, 그리고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긴장 상태가 결합되어 기존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고가 없던 하루라도, 그 이전의 노동 구조는 신체에 분명한 부담으로 축적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을 기록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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