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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장해등급 A to Z] 무릎 연골파열, 14급 아닌 12급 받는 법? '기능장해'의 비밀



안녕하세요. 장해등급 산정의 모든 과정을 꿰뚫는 전문가,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무릎을 다치고 긴 요양을 마친 재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무릎이 예전처럼 굽혀지지도 않고, 걷기만 해도 아픕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남는 통증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만, 장해등급의 세계는 훨씬 더 깊고 전문적입니다. 오늘은 무릎 부상 후 받게 되는 장해등급, 그중에서도 '아픈 것(동통장해)'과 '안 움직이는 것(기능장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장해, '통증'과 '기능'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에서 무릎 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동통장해'와 '기능장해'입니다.


1. 일반적인 '동통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동통장해'는 말 그대로 수술 후에도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연골 손상으로 수술받은 대부분의 재해자분들이 받는 장해등급 제14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의 움직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경 손상 등으로 '일반적인 동통'이 남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많은 분이 이 등급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장해 심사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2.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기능장해'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기능장해'는 통증을 넘어, 관절 자체가 굳거나 뻣뻣해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의 경우, 관절의 총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무릎 관절 운동범위: 약 150도

∙장해 12급 인정 기준: 운동범위가 정상의 3/4인 112.5도 이하일 경우

만약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그 가동 범위가 112.5도 이하라면, 여러분은 14급이 아닌 12급 기능장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성공 사례: 동통 14급에서 기능장해 12급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재해자분은 약 20년간 추락방지망 및 안전계단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대퇴 내과, 경골 내과 연골 결손' 및 '내측 반달연골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재해자분은 '일반동통'으로 장해 14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해자분이 수술 후에도 "무릎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통증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무릎에 내고정술을 시행했던 이력과 이로 인해 관절의 부분 강직(굳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110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12급의 기준인 112.5도 이하에 해당하는 명백한 '기능장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강력하게 기능장해를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아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후유증상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주장하지 않아 '동통장해' 14급에 그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 14급과 12급은 등급 숫자 이상의 보상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시 무릎 수술 후 관절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불편함 속에 숨어있는 정당한 권리, 저희의 전문성으로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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