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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비만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은 하나뿐일까?



“제가 체중이 좀 나가는데, 무릎 관절염 산재가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산재를 상담할 때, ‘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비만이 무릎 관절염의 주요한 개인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업무 부담이 무릎 관절염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킨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년 이상을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된 노동의 결과,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K-L Grade 3~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태가 덜한 왼쪽 무릎(K-L Grade 2~3기)은 보존적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160cm의 키에 75kg의 체중, 즉 ‘비만’이라는,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릎 통증이 과연 일 때문인지, 아니면 체중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어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비만과 무릎 관절염의 의학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업무상 부담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비만은 업무 관련성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돌파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업무상 부담’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조적공으로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차지하는 무릎부담자세와,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유해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개인적인 요인이 질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는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심각한 관절염 상태는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과도한 업무 부담이 더해져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비만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있었으나, 20년 가까이 수행한 조적공 업무의 부담이 매우 높고, 이것이 우측 무릎 관절염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 전문 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 산재에서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경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만, 흡연, 나이 등 개인적 요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나의 업무가 얼마나 고되고 유해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그중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낼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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