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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소음증난청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1985.09.20.-2020.12.31. 35년 3개월 동안 현대정공(주)제2공장,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에서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수행.

당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점차 청력에 이상이 왔으며 2020.12.11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결과

신청인은 소음업무인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하면서 약 3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특진 검사 신뢰도 인정 받았고,

좌측 청력 56dB, 우측 청력 53dB, 어음명료도 좌측80%, 어음명료도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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