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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소음증난청
수십 년간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다 청력을 잃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법적 보관 기한인 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 공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 증거가 사라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주물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긴 세월을 여러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며 쇳물을 다루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용광로의 굉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청력은 서서히 나빠졌고, 결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곳이라, 당시의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의 핵심 증거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5년이 지난 자료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일한 경우, 과거 사업장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시야를 넓혀 국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2002년 이후의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 수집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회사는 자료를 폐기했지만 국가 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수행했던 용해 작업, 조형 작업, 탈사 작업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 입증의 과정이 때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기록을 찾아내어 현재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곁에서 함께 길을 찾는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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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증난청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수십 년간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다 청력을 잃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법적 보관 기한인 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 공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 증거가 사라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주물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긴 세월을 여러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며 쇳물을 다루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용광로의 굉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청력은 서서히 나빠졌고, 결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곳이라, 당시의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5년’의 벽, 사라진 소음 측정 자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의 핵심 증거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5년이 지난 자료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일한 경우, 과거 사업장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해결방법: ‘정보공개청구’로 숨겨진 기록을 찾다 사업장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시야를 넓혀 국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2002년 이후의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 수집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회사는 자료를 폐기했지만 국가 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수행했던 용해 작업, 조형 작업, 탈사 작업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입증의 과정이 때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기록을 찾아내어 현재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곁에서 함께 길을 찾는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소음증난청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시끄러운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근로자의 귀가 멀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재보상과 작업환경측정에서의 서로 다른 소음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망치 소리, 절단기 소리 등 온갖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청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산재 인정기준: 왜 ‘85dB’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상보험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의 일반적인 요건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13년 4개월 이상 근무하며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기준(80dB)과의 차이, 그리고 그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소음 관리 기준을 80dB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소음’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두 기준은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산재보상 인정 기준 (85dB, 보상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그 원인이 업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보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의학적, 법적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예방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기준 (80dB, 예방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면 사업주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와 같은 기준입니다. 3.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기준 덧붙여, 비록 법적인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산재 심의 과정에서 85dB에 미치지 못하는 80~85dB 사이의 소음이라도 약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 누적 효과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직업력과 노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소음성 난청 산재는 단순히 ‘시끄러운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5dB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3년이라는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례는 예방을 위한 기준(80dB)과 보상을 위한 기준(85dB)이 왜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노출력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소음 수준과 나의 청력 상태에 의문이 든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증난청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1985.09.20.-2020.12.31. 35년 3개월 동안 현대정공(주)제2공장,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에서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수행. 당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점차 청력에 이상이 왔으며 2020.12.11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결과 신청인은 소음업무인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하면서 약 3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특진 검사 신뢰도 인정 받았고, 좌측 청력 56dB, 우측 청력 53dB, 어음명료도 좌측80%, 어음명료도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 인정됨.
소음증난청
제제소 및 목재 가공업무 근로자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