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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30년간 마신 금속 분진… 용접공의 소세포폐암 승인사례



철판을 자르고, 갈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과 유해물질.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30년간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세포폐암이 발생한 근로자의 승인 사례를 통해,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이 어떤 방식으로 직업성 암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3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절단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CO2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절단기가 설치된 실내 환경은 환기가 비교적 잘 되지 않아 흄이 비산됨과 동시에 공장 내부로 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가 용접이 아닌 코팅 보조작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우리나라 산재보상체계의 경우 '흡연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개인적인 요인(흡연)이 있더라도, 업무상 유해물질이 발병을 앞당겼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즉,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이 주된 업무가 아니었고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업주 측은 해당 사업장이 용접코팅 전문회사로 의뢰인의 용접작업은 간헐적이었을 뿐이며, 보호장구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닌 약 30년에 걸친 전체 직업력에 주목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의 제관 및 용접 업무 경력을 입증하고, 코팅 보조작업 중에도 절단이나 그라인더 작업 시 용접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작업환경측정 결과 코팅공정에서 용접흄 및 분진이 검출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약 30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력이 충분한 점, 코팅 보조작업 중에도 용접흄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흡연력이 있다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업무가 용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암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유해물질 노출의 총량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약 30년간의 직업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보조작업 중에도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단순히 마지막 직장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숨겨진 노출 경로를 찾아냅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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