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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3개월 단기 근무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 과로를 인정받다!

3개월 단기 근무 CTO의 뇌경색, 기저질환의 약점을 넘어 과로를 인정받다



“입사한 지 고작 3개월인데, 과로라고 할 수 있나요?”,  “원래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면 개인 질병 아닙니까?“



산재 신청, 특히 과로성 질병에서 ‘짧은 근무 기간’과 ‘개인의 기저질환’은 승인을 가로막는 가장 불리한 두 가지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짧은 3개월이, 지난 2년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살인적인 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59세의 나이에 한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입사하여 단 3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불리한 신체적 조건과 짧은 재직 기간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압축된 업무부담’과 ‘결정적 과부하’를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물리, 화학, 생물학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2021년 2월, 그는 한 일상생활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에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정부(산업자원부)의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3개월 안에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의뢰인은 수많은 과업을 동시에 처리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말 출근 후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명은 ‘기타 뇌경색증’.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전문성을 이제 막 새로운 곳에서 펼쳐 보이려던 참에 찾아온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짧은 재직 기간과 명백한 기저질환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명확했습니다.

∙ 짧은 재직 기간 :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기에는 3개월 남짓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 다수의 기저질환 : 건강검진내역상 확인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 등은 뇌경색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돌릴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2. 해결방법: ‘압축된 과로’와 ‘결정적 과부하’의 입증

저희는 ‘기간’이 아닌 ‘강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3개월이 평범한 3개월이 아닌, 수년 치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압축된 시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업무의 집중도’ 입증 (3개월간의 과중한 업무 내역)

의뢰인이 입사 후 단 3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 내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년간 멈춰있던 정부 과제 완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긴급 시험요청 대응, FDA 및 WQA 등록 등 한 명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과업이 집중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정적 과부하’의 입증 (동료의 퇴사와 마감기한)

결정적인 사건은 발병 2주 전 터졌습니다. 정부 과제를 함께 진행하던 직속 부하직원인 부장이 과제 마감기한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퇴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업무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었고, 그는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동료 진술을 통해 야근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안업체 출입 기록과 PC 로그기록을 함께 확보하여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에 달하는 극한의 과로 상태에 노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저질환 악화’의 법리 구성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훨씬 뛰어넘어 급격히 악화시켰고,

결국 뇌경색을 유발했다는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상병 발병 전 부하직원이 퇴사하며 업무량이 증가했고 마감기한 임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조사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병 발생과 업무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개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기타 뇌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비록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업이 집중되는 ‘업무의 밀도’와, 동료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같은 돌발 변수가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진다면, 이는 수년에 걸친 만성 과로 못지않은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도한 업무부담의 입증이, 개인 기저질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질병 발생에 일부 기여했을지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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