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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능 범위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근골격계
폐암·폐질환
직업성암
과로사·뇌심혈관계
소음성난청
진폐증
자살 및 정신질환
어선원 재해
근골격계 질환
상병명의 확인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근골격계질환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요인
Q.
일용직 등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기셨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오셨다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퇴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재는 반드시 재직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지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그 만큼 업무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산재전문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병원에서는 퇴행성질환이라 산재가 안된다고 하던데, 퇴행성질환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등 전형적인 퇴행성질환의 경우라도 전술한 신체부담업무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폐암 · 폐질환
폐암
백혈병
악성 중피종
이 외에도 산재보험법에서는 후두암, 난소암, 부비동암, 피부암, 방광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별표3)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잠복기
신청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업무상질병 자문 및 자문기관 판단요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및 소속기관의 결정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속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직업성 암(백혈병)
직업성 암(중피)
직업성 암이란?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로질환
과로질환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상병명의 확인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소음성 난청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Q.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어 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합니다.
Q.
재직 중이어야 산재가 인정되나요?
A.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즉, 소음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셨다고 하여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음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업만 가능한가요?
A.
난청인정요건에서 말하는 소음은 실제 본인의 작업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db(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형틀목공인데, 건설현장 작업 시 옆에서 글라인더, 착암기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Q.
돌발성 난청도 해당하나요?
A.
단발성으로 발생한 굉음 등에 의해 발생한 난청을 돌발성 난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폐증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 | |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제1형 | 1/0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1 | ||
| 1/2 | ||
| 제2형 | 2/1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2 | ||
| 2/3 | ||
| 제3형 | 3/1 |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3 | ||
| 3/+ | ||
| 제4형 | A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B | ||
| C |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엑스선 사진의 상 |
|---|---|
| 고도장해 (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조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옥에서 같다.) |
| 중증도 장해 (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
| 경도 장해 (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 경미한 장해 (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 심폐기능 병형 | 정상(F0) | 경미(F1/2) | 경도(F1) | 중경도(F2) | ||
|---|---|---|---|---|---|---|
| 소음영 | 1형 | 1/0, 1/1, 1/2 | 13급 | 11급 | 7급 | 3급 |
| 2형 | 2/1, 2/2, 2/3 | 11급 | 9급 | 7급 | 3급 | |
| 3형 | 3/2, 3/3, 3/+ | 1급 | 9급 | 7급 | 3급 | |
| 대음영 | 4형 | 4A, B, C | 11급 | 9급 | 5급 | 3급 |
| 4C 1/2 ↑ | ※ 요양과 관련하여 4C1/2은 심폐기능과 무관 | |||||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흉막염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미코박테리아 감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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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 보상금액(평균임금 x 해당등급보상일수)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정도 |
|---|---|---|
| 제3급 제4호 | 평균임금 x 1155일분 |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
| 제7급 제5호 | 평균임금 x 616일분 |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
| 제11급 제11호 | 평균임금 x 220일분 |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입증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파악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및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어선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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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사유 | 급여내용 | |
|---|---|---|---|
| 직무상 | 직무외 | ||
| 요양급여 |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요양비 전액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
| 상병급여 |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 3개월 이내만 : 통상임금의 70%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 |||
| 장해급여 |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
승선 평균임금 X 산재법 기준 | X |
| 일시보상 급여 | 직무상 요양(상병)급여 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
승선 평균임금의 1,474일분 | X |
| 유족급여 |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시 (요양 중 사망 포함) |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
| 장제비 |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 시 |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 | 승선편균임금의 120일 |
| 행방불명 급여 | 어선원 등의 생사 불명시 | 통상임금의 1개월 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
통상임금의 1개월 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
| 소지품 유실급여 | 승선 중 어선원재해로 소지품 분실시 |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 내) |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내) |
출·퇴근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