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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능 범위

  • 근골격계

  • 폐암·폐질환

  • 직업성암

  • 과로사·뇌심혈관계

  • 소음성난청

  • 진폐증

  • 자살 및 정신질환

  • 어선원 재해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이란?
  •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이란 업무상 위험요인(신체부담업무)에 의해서 특정신체부위(어깨, 팔, 손, 목, 등, 허리, 다리, 발등)의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또는 뼈나 관련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 근골격계질환이란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병을 의미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에는 회전근개 파열,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수근관 증후군, 반월상 연골 손상,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신청 시 고려사항
  • 상병명의 확인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상병명을 특정해야합니다. 이는 MRI나 X-ray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상병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치의에게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병명을 확인한 후, 상병의 원인이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에 따라 산재신청절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병명을 확인하는 것이 산재신청을 첫걸음입니다.
  •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 근골격계질환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종사기간, 신체부담업무의 정도, 즉 업무와 양과 강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자세,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요인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장시간 작업 등
근골격계질환 핵심 포인트
  • Q.

    일용직 등 여러 직장을 다녔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기셨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오셨다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Q.

    퇴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재는 반드시 재직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지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그 만큼 업무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산재전문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Q.

    병원에서는 퇴행성질환이라 산재가 안된다고 하던데, 퇴행성질환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등 전형적인 퇴행성질환의 경우라도 전술한 신체부담업무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의 핵심 키워드
  •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자세, 업무종사기간, 신체부담업무의 정도 등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퇴행성질환이기 때문에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폐암 · 폐질환

대표적인 직업성 암은 무엇이 있을까요?
  • 폐암

    •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업무에는 용접, 도금, 도장, 쇼트블라스팅, 사상, 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 석재 가공, 지하작업 등이 있습니다.
  • 백혈병

    • 백혈병의 잠복기는 고형암보다 짧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원폭 생존자의 급성 백혈병위험 최고치는 피폭 후 2-5년이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공정에 있어 전리방사선, 드라이클리닝, 고무제품제조, 의료용기기 소독, MDF공정 도장, 코크스 제조 등이 있습니다.
  • 악성 중피종

    • 흉막, 복막 등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약 90%가 흉막에 발생합니다. 악성 중피종의 경우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하며, 평균 잠복기는 30-50년으로 폐암보다 길어 악성중피종은 노출 추정보다는 석면 노출의 확인과 조직 병리학적 진단이 더 중요합니다. 석면 이외에도 에리오나이트도 악성 중피종의 발생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발암요인이고 도장공 및 용접공의 경우에도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산재보험법에서는 후두암, 난소암, 부비동암, 피부암, 방광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별표3)

인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합니다.
    •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산재법 시행령 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
    • 다만 직업성 암의 경우 다양한 물질에 관련성이 있고 발암요인으로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문조사를 통해서 개별사례 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잠복기

    • 발암물질의 최초 노출 이후 질병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직업성 암은 어떻게 신청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신청

    • 산재신청을 위한 서류(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접수합니다.
  • 특별진찰

    • 상병병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직업력 조사

    •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중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의 노출가능성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업력을 조사합니다. 직업력조사는 신청인 그리고 동료노동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되 보험가입자의 의견과 다른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업무상질병 자문 및 자문기관 판단요청

    • 소속기관에서는 공단본부(업무상질병부)에 업무상 질병 자문 및 자문기관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 본부의 회신결과에 따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전문조사를 의뢰합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및 소속기관의 결정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속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직업성 암(백혈병)

직업성 암(백혈병) 이란?
  • 우리 몸의 뼈는 몸의 체형을 유지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칼슘 조절에 관여하는 기능을 하고, 뼈의 내부에는 뼈보다는 촘촘하지 않은 골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곳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 세포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백혈병이란 이러한 혈액 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한 암으로서, 비정상적인 백혈구(백혈병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됩니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면역저하를 일으켜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적혈구의 감소는 빈혈 증상(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을 가져오며, 혈소판의 감소는 출혈 경향을 일으킵니다. 또한, 과다 증식된 백혈병 세포 자체로 인하여 고열, 피로감, 뼈의 통증, 설사, 의식저하, 호흡곤란, 출혈 경향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세포의 분화 정도, 즉 악화 속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고, 세포의 기원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나뉩니다. 백혈병은 흔히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 (Acute myeloid leukemia)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cute lymphocytic leukemia)
  • 만성 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직업성 암(중피)

중피종 이란?
  • 중피종은 주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흉막중피종· 복막중피종·심막중피종 등이 있으며, 양성과 악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양성 중피종은 국소성이고, 악성 중피종은 한 곳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국소성과 흉막이나 복막을 따라서 스며들듯이 자라는 미만성이 있습니다. 악성은 드물지만 예후가 좋지 않으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약80%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과는 별로 관련 없이 흉막 및 복막세포에서 유래하는 매우 희귀한 종양입니다.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고 발병까지는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릅니다. 임상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며 이 밖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 직업성 암이란?

    •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조혈계암은 1년 이내도 가능하나, 고형암은 10년 이상이 필요하고 석면에 의한 종피종의 경우, 잠복기가 더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잠복기는 절대 기준은 아니며, 노출수준이나 노출 양상 등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 대체로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집단에서 특정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높습니다.
과로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
  •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혈성 질환, 급성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그 결과 생체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 과로상태로 이행하여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통칭하여 과로성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로성질환은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과로질환

  • 뇌혈관 질병

  • 심장질병

과로성 질환이란?
  • 업무시간을 기반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로성 질환은 노동 강도의 변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기존질환 등 여러 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산재 전문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과로성 질환의 산재신청 시 고려사항
  • 상병명의 확인

    • 과로성질환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나 진단서, 필요시 사망진단서 및 해부소견서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 할 수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다면 추정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는 구체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병·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 해당 과로성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 즉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로성질환은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에서 강조되는 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

    • 과로성질환의 경우 그 발생에 있어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한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및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참고)
  • 과로는 크게 돌발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인 사건과 업무 환경의 변화요인), 단기과로(발병 1주전의 극겹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 증가), 만성과로(발병 전 총 12주간의 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돌발과로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잘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택시기사의 교통사고나 경비원과 입주민간의 다툼,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량의 변화 등.
  •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 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합니다.
    • 예) 평소에는 없던 경비원의 제설작업, 납기일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 만성과로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시 관련성이 강하다.
    •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시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과로성 질환 산재승인의 핵심 키워드
  • 과로성질환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전술한 고려사항 및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을 재해자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자료수집 및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산재전문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판정절차
소음성 난청이란?
  • 소음성 난청이란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이상 소음 노출 경력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020년 개정된 업무상 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 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
소음성 난청 보상내용
난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 Q.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어 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합니다.

  • Q.

    재직 중이어야 산재가 인정되나요?

    A.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즉, 소음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셨다고 하여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소음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업만 가능한가요?

    A.

    난청인정요건에서 말하는 소음은 실제 본인의 작업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db(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형틀목공인데, 건설현장 작업 시 옆에서 글라인더, 착암기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Q.

    돌발성 난청도 해당하나요?

    A.

    단발성으로 발생한 굉음 등에 의해 발생한 난청을 돌발성 난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폐증 이란?
  •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 탄광,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진폐증 인정기준
  • 진폐증은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진폐병형은 흉부 엑스선(X-ray)사진으로, 심폐기능 장해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그 밖의 소견 (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 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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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2
제2형 2/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2/3
제3형 3/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3
3/+
제4형 A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
C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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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엑스선 사진의 상
고도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조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옥에서 같다.)
중증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진폐증 급수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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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 병형 정상(F0) 경미(F1/2) 경도(F1) 중경도(F2)
소음영 1형 1/0, 1/1, 1/2 13급 11급 7급 3급
2형 2/1, 2/2, 2/3 11급 9급 7급 3급
3형 3/2, 3/3, 3/+ 1급 9급 7급 3급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4C 1/2 ↑ ※ 요양과 관련하여 4C1/2은 심폐기능과 무관
요양대상이 되는 합병증의 종류
  •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의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진폐합병증은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활동성 폐결핵

  • 기관지염

  • 기관지 확장증

  • 기흉

  • 흉막염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 미코박테리아 감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신청대상
  •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매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산재 인정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직업 환경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 조사, 역학조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관련성평가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보상내용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제3급· 제7급·제11급)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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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보상금액(평균임금 x 해당등급보상일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정도
제3급 제4호 평균임금 x 1155일분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제7급 제5호 평균임금 x 616일분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제11급 제11호 평균임금 x 220일분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진폐증 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자살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산재 승인 포인트
  •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입증

    • 재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그 심각도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고, 폭언ㆍ폭력ㆍ성희롱, 괴롭힘ㆍ차별,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직장 내 상사ㆍ동료ㆍ부하와의 갈등, 민원ㆍ고객과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파악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인과의 이별, 가족의 중대한 질병ㆍ부상ㆍ사망, 금전관계, 주변 인간관계 등을 확인하여 재해 발생과 업무 외적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및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재해자의 정신병적 이상 상태 확인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과거병력, 상병상태, 행동 및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업무상 자살로 인정받은 사례
  •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큰 통증과 대소변 장애가 오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경우 산재로 인정
  • 은행 지점장 부임 후, 영업 실적과 업무상 부담 등의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안에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
어선원 재해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용범위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 내수면 어선 등.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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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유 급여내용
직무상 직무외
요양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비 전액 3개월 이내의 요양비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상병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3개월 이내만 : 통상임금의 70%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장해급여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승선 평균임금 X 산재법 기준 X
일시보상 급여 직무상 요양(상병)급여 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승선 평균임금의 1,474일분 X
유족급여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시
(요양 중 사망 포함)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미지급)
장제비 직무상 또는 직무외 사망 시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 승선편균임금의 120일
행방불명 급여 어선원 등의 생사 불명시 통상임금의 1개월 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통상임금의 1개월 분 및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1개월 경과시 : 유족급여 및 장제비 추가지급)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 어선원재해로 소지품 분실시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 내)
소지품 상당 가액
(통상임금의 2개월 분 범위내)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산재 승인 포인트
  • 기본적으로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만의 산재 승인 포인트를 확인하여 접근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출퇴근 행위에 취업관련성이 있는지?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는지? 이때 일탈이란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고, 중단이란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