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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과연 개인의 건강 문제일 뿐일까요? 노무법인 이산은 오늘, 고강도 육체 노동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현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질병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해낸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고정주간근무 체계로 일했으며, 업무 특성상 고소작업이 수반되었고, 15kg에 달하는 비계발판을 하루 40회 이상씩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계 발판 작업 도중 우측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 출근 후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절질환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이 고혈압과 흡연력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 요인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업무 과부하의 객관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법정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점,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단 2일에 불과했다는 점, 고소작업이라는 정신적 긴장이 상시 동반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음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존재했으나,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신체조건,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 전반을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만성적 과중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상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개인 요인을 넘어서는 업무 부담의 증거'였습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간 근무시간, 발병 4주 전 휴일이 단 이틀, 매일 반복된 고소작업의 긴장. 이 모든 것이 숫자와 기록으로 설명되었고, 결국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질환을 견디며 일해야 했던 환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개인적 요인 뒤에 숨은 일터의 무게를 증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포기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 이산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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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심혈관계
고소작업의 긴장, 쉬지 못한 몸…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고소작업의 긴장, 쉬지 못한 몸…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고소작업의 긴장, 쉬지 못한 몸…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과연 개인의 건강 문제일 뿐일까요? 노무법인 이산은 오늘, 고강도 육체 노동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현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질병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해낸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고정주간근무 체계로 일했으며, 업무 특성상 고소작업이 수반되었고, 15kg에 달하는 비계발판을 하루 40회 이상씩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계 발판 작업 도중 우측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 출근 후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절질환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이 고혈압과 흡연력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 요인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업무 과부하의 객관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법정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점,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단 2일에 불과했다는 점, 고소작업이라는 정신적 긴장이 상시 동반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음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존재했으나,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신체조건,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 전반을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만성적 과중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상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개인 요인을 넘어서는 업무 부담의 증거'였습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간 근무시간, 발병 4주 전 휴일이 단 이틀, 매일 반복된 고소작업의 긴장. 이 모든 것이 숫자와 기록으로 설명되었고, 결국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질환을 견디며 일해야 했던 환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개인적 요인 뒤에 숨은 일터의 무게를 증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포기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 이산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장시간 근무와 업무 집중이 겹친 뇌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장시간 근무와 업무 집중이 겹친 뇌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장시간 근무와 업무 집중이 겹친 뇌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누적된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는 순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번 사례는 발병 전 장시간 근무와 핵심 업무가 집중된 상황 속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근로자가 해당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닌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리자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 실무와 프로젝트 총괄, 해외 품질 대응, 정부 과제 관리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회사의 핵심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신 경직과 편측 마비, 언어 장애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질환이 극심한 업무 과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한 “장시간 근무”가 아니라,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얼마나 급격히 가중되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발병 전 12주를 중심으로 업무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핵심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집중 발병 직전, 연구개발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서 의뢰인은 기존 업무에 더해 실무까지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은 집중되었습니다. 업무량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책임의 밀도와 의사결정 부담이 급격히 상승한 구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객관적 근무시간의 과중 객관적 근무시간의 과중 근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7시간 34분, 발병 직전 4주간은 56시간을 초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초과근무 수준이 아니라 만성과로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저희는 이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휴일 근무와 야간 대응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 실질적인 과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 회사 존립과 직결된 심리적 압박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수출과 직접 연결된 품질 클레임 대응, 정부 과제 수행, 마감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은 곧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희는 업무 강도뿐 아니라 정신적 긴장과 책임 부담 역시 발병 요인으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의 장시간 근무, 핵심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집중 프로젝트 마감 및 대외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요인이 일부 존재했음에도, 업무 부담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많이 일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발병 전 12주라는 시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무량 증가의 구조를 설명하고, 책임과 긴장이 집중된 상황을 객관화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순한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축적된 부담이 한계점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과로가 분명함에도 “개인 질병”으로 처리되어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요양보호사의 뇌경색 산재 승인사례
요양보호사 뇌경색 승인 사례 - 야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임을 인정받아 승인받은 사례 요양보호사 뇌경색 승인 사례 - 야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임을 인정받아 승인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발생한 뇌경색 산재 승인 건입니다. 밤낮없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헌신하시던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병마로 쓰러졌을 때, 저희 이산이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고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어느 날 새벽 3시 50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마비 증상" 의뢰인께서는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던 67년생 여성 근로자(요양보호사)입니다. 입사 후 약 1년 5개월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2023년 어느날 새벽, 야간 근무 시간 환자 옆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왼쪽 몸의 근력 위약감,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조음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동료의 신고로 의뢰인께서는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병원 검사 결과 진단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가족들은 이 병이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 측은 단순히 '개인 질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3가지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1. 계약서상 휴게시간, 정말 쉬는 시간이었나? 쟁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상 야간에 4시간의 휴게시간(23시~03시)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이 빠지면 법정 과로 기준에 미달할 상황이었습니다. 해결방법: 저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별도의 휴게실이 아닌, 환자들과 같은 병실 내 간이침대에서 대기하며 수시로 환자를 케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단으로부터 해당 휴게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만성 과로 기준(주 52시간)의 충족 여부 쟁점: 단순히 시간만 합산했을 때,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해결방법: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재산정한 결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4분에 달함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52시간을 훌쩍 넘는 수치로, 만성적 과로 상태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교대제 근무’라는 가중 요인의 입증 쟁점: 사업주는 ‘교대제 근무’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의 보편적인 업무 형태일 뿐이라며 과중함을 부인했습니다. 해결방법: 뇌심혈관계 질병 판정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교대제 근무(의뢰인의 경우 2교대 근무)'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야간 근무가 뇌경색 발병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뇌경색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저희 노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상병(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요양비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특히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실무적 인정 범위'에 대해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휴게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니 산재가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해당 휴게시간은 '언제든 불려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대기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승인율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주변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쓰러진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13시간 근무의 반복, 만성 과로를 인정받은 뇌경색 산재 “돌발 사고가 없으면 산재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뇌혈관 질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눈에 띄는 사고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업무 폭증도 없었다면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루 13시간 근무가 반복되던 구조 속에서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해 보였던 근무의 반복”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약 6년 8개월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약 13시간에 달하는 구조였습니다.형식적인 휴게시간은 있었지만, 영업 특성상 손님 응대가 우선이었고 독립된 휴게공간이 보장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고, 조기 퇴근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증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는 돌발 사고도,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복된 장시간 근무 구조가 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 근무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고혈압 의심 소견과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은 “개인 요인이 전부인가, 아니면 업무 부담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 13시간 근무가 반복되는 구조,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휴식 여건,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어진 근무시간 부담을 중심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적 위험요인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은 장시간 근무가 반복된 구조와 지속된 업무 부담을 보다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상 부담이 뇌경색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극적인 하루’가 아니라 ‘반복된 하루들’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돌발 사건이 없더라도, 만성적인 근무 구조가 뇌혈관 질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그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해 보였던 근무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과로는 항상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누적된 근무 부담이 결국 결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판정은 그 누적의 무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담당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