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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고소작업의 긴장, 쉬지 못한 몸…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고소작업의 긴장, 쉬지 못한 몸…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고소작업의 긴장, 쉬지 못한 몸…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조선소 비계공의 뇌경색, 과연 개인의 건강 문제일 뿐일까요? 노무법인 이산은 오늘, 고강도 육체 노동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현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질병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해낸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고정주간근무 체계로 일했으며, 업무 특성상 고소작업이 수반되었고, 15kg에 달하는 비계발판을 하루 40회 이상씩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계 발판 작업 도중 우측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 출근 후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절질환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이 고혈압과 흡연력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인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 요인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업무 과부하의 객관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법정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점, 발병 전 4주간 휴일이 단 2일에 불과했다는 점, 고소작업이라는 정신적 긴장이 상시 동반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음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존재했으나,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신체조건,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 전반을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만성적 과중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상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개인 요인을 넘어서는 업무 부담의 증거'였습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간 근무시간, 발병 4주 전 휴일이 단 이틀, 매일 반복된 고소작업의 긴장. 이 모든 것이 숫자와 기록으로 설명되었고, 결국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질환을 견디며 일해야 했던 환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개인적 요인 뒤에 숨은 일터의 무게를 증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포기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 이산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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